[로리더] 합계 3000만원 상당에 이르는 고가 자전거 11대를 훔친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4월 서울 송파구 모 병원 기숙사동 자전거 거치대에 세워져 있던 자전거(280만원 상당)를 발견하고 니퍼로 잠금장치를 절단한 후 그대로 타고 갔다.

A씨는 2021년 9월에는 서울 서초구 모 백화점 노상에서 B씨 소유의 콜나고 자전거(500만원 상당)와 첼로 자전거(400만원 상당)의 장금장치를 절단하고 타고 달아났다.

A씨는 잠금장치가 없는 자전거를 그냥 타고 가거나, 잠금장치가 있으면 절단한 후 타고 가는 수법으로 총 10회에 걸쳐 시가 3009만원 상당의 자전거 11대를 절취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6단독 박강민 판사는 최근 절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박강민 판사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자들에게는 자전거가 반환돼 피해가 회복된 점, 피고인은 절도죄로 1회 처벌 받은 전력 밖에 없고, 피고인의 경제적 환경이 좋지 않은 점, 한편 나머지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한 점 등 여러 양형 요소를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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