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24일 대우조선해양이 하청 노동자에 50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과 관련해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노란봉투법을 통과되게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손해배상 가압류의 근거가 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개정안을 말한다.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은 하청 노조와 협력사들이 임금 4.5% 인상에 합의하며 51일 만에 마무리됐다. 그런데 대우조선해양이 파업한 하청 노동자들을 상대로 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한 것이다.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공익변호사로 활동하던 시절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탄희 의원은 “손배ㆍ가압류의 목적은 손해배상금을 받는데 있지 않다”며 “윤석열 정부 반노동 기류에 맞춰 시범케이스로 삼겠다는 것”이라고 봤다.

판사 출신 이탄희 국회의원은 “가압류를 통해 노동자들과 가족들의 생활고를 가중시켜 본보기로 삼겠다는 것”이라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공개처형 하겠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이탄희 의원은 “파업에 따른 일시적 회사 가동 중단이 노동자만의 잘못일 수 없습니다. 약속을 지키지 않고, 노조 측이 요청한 협력마저 게을리 한 사측에도 분명히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특히나 노조는 파업 전 사측과 교섭을 위해 13개월 동안 노력했다”며 “도리어 실질적 해결 능력을 지닌 원청이 전혀 교섭에 응하지 않아 파업을 야기한 측면이 있다”는 것이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정부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며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주주는 국책은행인 산업은행이다. 정부가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탄희 의원은 “국회도 노란봉투법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탄희 의원은 “파업을 업무방해죄 같은 형벌로 다스리는 민주국가는 한국뿐”이라며 “다른 모든 것들은 선진국을 선망하면서 왜 노동 문제만큼은 후진국 수준을 고집하는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이탄희 국회의원은 “노란봉투법을 미루고 미뤄온 국회 책임이 크다”며 “반드시 이번 정기국회 내에 노란봉투법을 통과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서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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