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24일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서울변화사회는 “8월 23일, 이혼 소송 중이던 당사자가 상대방 변호사 사무실로 가 위자료를 낮춰달라고 요청하고, 이를 거절한 변호사 사무실 직원을 흉기로 찌른 사건이 발생했다”며 “대구 변호사 사무실 방화사건 발생 석 달 만에 변호사 및 사무직원을 상대로 한 원한성 범죄가 또다시 발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동안 변호사가 사건을 발생시킨 당사자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인해 변호사를 상대로 분노를 돌리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며 “특히, 변호사의 주요 직무는 갈등이 첨예한 법적 분쟁에 있어 의뢰인의 권익을 대변하는데 있다 보니, 다른 직역에 비해 부정적 감정의 표출 대상이 되는 경우가 현격히 많다”고 전했다.

서울변호사회는 “그 결과 변호사 및 사무직원은 직무수행 과정에서 여러 위협적인 상황에 빈번히 노출되고 있는 현실”이라며 “그럼에도 이에 대한 제대로 된 제도적 보호장치가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변회는 ““변호사는 헌법에 따른 법조삼륜의 한 축으로서 당사자를 변호 및 대리하는 지위에 있다”며 “또한, ‘변호사윤리장전’은 변호사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는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변호를 거절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아무리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라 하더라도 피의자 등에게 억울함이 없도록 성실히 변론해야 하는 직업적 사명을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그런데 변호사가 직무를 성실히 수행했다는 이유로 도리어 범죄의 대상이 되어버린다면, 법치주의의 근간은 극심하게 흔들리고 만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회원들에 대한 보호조치의 일환으로, 지난 7월 보안전문기업 KT텔레캅과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소속 변호사들에게 고화질 CCTV를 통한 실시간 영상 녹화ㆍ모니터링, 무인경비, 출입보안, 영상관제(영상과 방범센서를 결합한 형태로 빠르고 정확한 사건사고 확인이 가능한 것이 특징) 및 비상시 신속한 출동 등 국내 최고수준의 영상보안시스템서비스를 합리적인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한 바 있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러한 물리적 차원에서의 보호조치를 통해 회원들의 치안이 향상되리라 기대하지만, 그와 동시에 관련 법제도의 마련 역시 절실한 문제”라고 봤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를 상대로 한 테러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에 대한 가중처벌 제도 도입의 필요성 및 구체적 규정 내용에 대해 제안해 왔다.

그리고 그 결과, 지난 7월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직무수행 장소에서 변호사 및 그 사무직원을 폭행ㆍ협박하는 경우, △직무수행을 위한 시설ㆍ기재 또는 그 밖의 기물 등을 손괴하는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서울변호사회는 “이번 개정안은 피해자 개인에 대한 보호뿐 아니라 법치주의 수호라는 공익적 측면에도 초점을 맞추어 마련되었고, ‘직무관련성’이 있는 경우에만 가중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적용범위가 한정되었다는 점에서, 형평에 부합하며 그 당위성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 대상 범죄 가중처벌을 위한 변호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입법을 다시금 촉구한다”며 “소송 상대방에 의한 원한성 범죄가 반복되는 사태로 인해, 일선에서 의뢰인의 권익을 위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변호사들의 변론활동이 위축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법원 및 수사기관의 경우 오래전부터 별도의 법률이나 규정에 의해 제도적으로 보호받고 있었음에도, 변호사 및 사무직원에 대한 제도적

보호장치는 미비했던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변호사회는 “변호사에 대한 위협적 감정이 현실적 위험으로 발현되고 있는 지금, 반드시 법적 보호장치가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때”라며 “서울지방변호사회는 국민 권익을 변론하기 위해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변호사 및 사무직원들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계속해서 최선의 노력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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