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구소는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범위를 조정하면 기업집단 규제 대상이 축소되니, 친족제외의 조건으로 임원 겸임, 상호지분 보유 등 요건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제시했다.

현재 입법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에 의하면 하이트진로그룹(회장 박문덕), GS그룹(회장 허태수), LS그룹(회장 구자은) 등이 기업집단 규제(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등) 대상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분석보고서가 나왔다.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는 8월 24일 ‘공정거래법 상의 친족범위 축소에 따른 규제회피 가능성과 그 대안’(이은정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이라는 리포트를 내놓았다.

먼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에는 기업부담은 완화하고 혁신투자는 촉진하는 방안으로 대기업집단 제도를 개선할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 중 하나로 동일인 친족범위를 조정하는 것이 포함돼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8월 11일 친족범위에 혈족ㆍ인척 범위를 축소하는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입법예고 했다.

친족의 범위는 기업집단의 규제 범위를 정하는 주요한 항목이다.

현재는 친족의 범위를 배우자,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으로 정하고 있는데, 개정안에서는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3촌 이내의 인척으로 축소했다.

다만 혈족 5촌~6촌 및 인척 4촌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ㆍ자금대차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친족 범위에 포함시켰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시행령 개정으로 친족 범위의 축소는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온다고 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첫째, 혈족 5촌~6촌 및 인척 4촌이 ‘친족’에서 제외되면서 이들이 지배하는 회사가 계열회사에서 제외돼, 더 이상 기업집단 소속회사가 아니므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규제를 포함해 공정거래법상에 따른 다수의 기업집단 관련 규제를 받지 않게 된다”고 지적했다.

규제에는 상호출자금지, 순환출자금지, 금융회사 의결권 제한, 채무보증금지, 각종 공시의무(기업집단현황공시, 비상장회사 주요사항 공시 및 대규모 내부거래공시 등) 및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금지 등을 말한다.

첫 번째 사례는 기업집단들 중 제외되는 혈족 5촌~6촌 그리고 인척 4촌들이 별도로 지배하는 계열회사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주로 해당된다고 한다.

하이트진로그룹

경제개혁연구소는 “예를 들어 하이트진로그룹의 경우 동일인(박문덕)의 고종사촌과 그 직계비속들이 지배하는 대우패키지, 대우컴바인 등의 회사가 있는데, 이러한 소유구조를 가진 회사들은 시행령 개정 이후 간단한 주식거래로 친족제외 요건을 갖추어 계열회사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둘째, 친족범위의 축소로 동일인 및 친족(시행령 개정 후)이 보유한 지분이 20% 이하로 줄어들어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규제에서 벗어나며, 이들 회사가 지배하는 자회사(50% 초과 보유) 역시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규제에서 벗어난다”고 지적했다.

GS그룹

경제개혁연구소는 “주로 GS그룹, LS그룹와 같이 다수의 친인척들이 소량의 주식을 분산 보유하고 있는 경우”라고 예를 들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LS는 현재 동일인 및 친인척이 23.55%를 보유하고 있으므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대상이며, LS가 50%를 초과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들(5개사)도 부당한 이익제공 행위 규제대상”이라고 말했다.

연구소는 “시행령 개정 이후 동일인 및 친인척은 19.16%를 보유하게 돼, LS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뿐 아니라, LS의 자회사 5개사 역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설명했다.

이에 경제개혁연구소는 공정거래법 상 친족 범위와 관련해서 두 가지를 제안했다.

먼저 입법 예고된 공정거래법 시행령은 혈족 5촌~6촌 그리고 인척 4촌의 경우 친족에서 제외하되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 친족으로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그 예외 요건은 ①혈족 5~6촌 및 인척 4촌 중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거나, ②동일인 또는 동일인관련자와 채무보증·자금대차가 있는 경우다.

경제개혁연구소는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계열분리의 경우(친족독립경영)의 경우 기존 계열사 주식을 일정지분 이하로 보유해야 하며, 임원겸임도 없어야 한다”며 “따라서 친족제외 역시 계열분리 요건과 유사하게 규율하는 방안으로 친족제외의 예외요건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계열회사의 지분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 친족에 포함하는 것 뿐 아니라, 동일인 및 동일인관련자(친족 및 계열회사등)가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지배하는 회사의 지분을 1%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도 친족에 포함하도록 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혈족 5~6촌 및 인척 4촌이 계열사에 임원으로 선임돼 있는 경우 역시 친족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친족 제외의 예외사항 추가다.

경제개혁연구소는 이와 함께 친족범위의 이원화를 제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동일인과 가까운 친족(형제 등)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는 영향이 없을 수 있으나, GS그룹, LS그룹과 같이 다수의 친인척들이 소량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친족제외로 인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며 “이 경우 해당 회사 뿐 아니라, 회사의 자회사 역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구소는 “기업집단에 대한 일반적인 규제는 시행령(안)에 따른다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공정거래법)의 경우 친족의 범위를 기존의 범위를 기준으로 규제하는 방안도 가능하다”고 봤다. 친족 범위 이원화를 말한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더 나아가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대상을 정함에 있어서는 모든 친족 즉 독립경영친족 및 관련자도 포함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LS그룹

연구소는 “예를 들어 지주회사 LG의 경우 공정거래법상의 기업집단 현황공시에서 구광모(동일인) 및 친족의 지분은 23.82%”라며 “그러나 최근 LX그룹으로 계열분리 된 바 구본준 등(배우자 및 자녀)은 친족에서 제외되므로 동일인 및 친족은 20.87%만을 보유하게 된다. 따라서 0.87%만 매각하면 LG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에서 제외된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반면 자본시장법에 따라 공시되는 사업보고서에서는 구광모 및 친인척의 지분은 37.74%(2022년 6월 기준)인데, 이는 독립경영친족 및 관련자의 차이로 보인다”며 “따라서 공정거래법의 친족을 기준으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를 하는 경우 일부 지분을 매각하면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나, 친족을 모두 포함할 경우 37.74%로, 이를 기준으로 보면 LG는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대상이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따라서 기업집단의 계열사 등을 확정하기 위한 친족의 범위를 개정안과 같이 축소를 하더라도,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규제대상의 기준이 되는 친족의 범위는 현재와 같이 유지하거나, 나아가 독립경영 친족까지 포함하더라도 큰 무리가 없다”고 말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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