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23일 헌법재판관을 역임한 강일원 변호사를 청구인 측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강일원 변호사의 풍부한 법조경험과 헌법재판에 대한 높은 식견을 토대로 청구인 측의 주장을 더욱 심화해 충실한 변론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19일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의 강일원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사진=헌법재판소)

강일원 변호사는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85년 서울형사지방법원 판사로 임관했다.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연구심의관, 청주지법 부장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법정국 국장, 법원행정처 윤리심사관, 대전고법 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장,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을 지냈다.

2012년 헌법재판관에 임명돼 6년 임기를 마치고 2018년 9월 퇴임했다. 강일원 변호사는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아울러, 오는 9월 27일 변론기일에서 의견을 청취할 청구인 측 전문가 참고인으로 이인호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헌법재판소에 추천했다.

이인호 교수는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법무부는 “권한쟁의 심판 청구 사건과 관련해, 헌법적 원칙에 부합하는 형사사법체계가 구현돼 주권자인 국민에게 부당한 피해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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