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동기생들에게 폭행ㆍ욕설을 반복한 해양경찰 교육생에 대해 경찰교육원이 직권으로 퇴교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상반기 신임경찰(순경) 채용시험에 합격해 그해 10월 해양경찰교육원에 입교한 교육생이다.

그런데 A씨는 2021년 11월 저녁 점호 청소 중 동기생 B씨에게 “똑바로 해라”며 허벅지 뒤쪽을 두 차례 가격했다.

일주일 뒤에도 A씨는 점호 시간 후에 B씨에게 ‘말대꾸 하지 말라’며 침대에 눕혀 무릎으로 양어깨를 누리고 팔로 목을 누리기도 했다.

2021년 10월에는 학과 출장 집합 당시 B씨 등 동기들에게 욕설을 일삼았다.

해양경찰교육원 생활지도위원회는 2021년 11월 ‘학생생활규칙 위반 관련 벌점 부과 심의’를 안건으로 A씨의 행위에 대해 벌점 80점(1차 폭행 벌금 30점, 2차 폭행 벌점 30점, 욕설 벌점 20점)을 결의하고 교육운영위원회 회부했다.

해양경찰교육원 교육운영위원회는 A씨의 벌점이 40점 이상임을 이유로 학칙에 따라 ‘직권 퇴교’를 의결했고, 이에 경찰교육원이 A씨에게 직권퇴교처분을 했다.

학칙에는 시험 부정행위자, 생활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음주운전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자 등에 대해 퇴교 조치를 할 수 있다.

A씨는 처분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제기했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 3월 기각했다. 이에 소송을 냈다.

A씨는 “원고가 피해자를 폭행했다거나 모욕했다고 보기 어렵고, 원고의 행위가 폭행 혹은 욕설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와의 관계, 횟수 등을 고려하면 퇴교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 등을 고려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광주지방법원 제1행정부(재판장 박현 부장판사)는 최근 해양경찰교육원에서 퇴교 당한 교육생 A씨가 해양경찰교육원장을 상대로 낸 직권퇴교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한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생활규칙에 ‘중요 규율위반’ 사유로서 ‘내부 결속 저해’ 사항으로 ‘학생 상호간 폭력 행위 등 물리력 행사’, ‘타인에게 욕설하거나 타인을 모욕하는 행위’를 규정하고 있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적어도 ‘물리력 행사와 욕설’을 했다는 점은 원고의 주장을 보더라도 퇴교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봤다.

재량권 일탈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원고가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퇴교 처분이 명백히 부당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원고는 자신의 행위가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이라고 주장하나, 원고가 한 행위는 특정인에 대한 괴롭힘의 정도를 넘어 벌점기준표상 별도의 규정인 물리력 행사, 욕설에 해당한다고 보이므로,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퇴교 처분은, 국가에 충성하고 국민에게 봉사하는 해양경찰, 인권을 존중하고 정의를 수호하는 해양경찰 등을 길러낸다는 해양경찰교육원의 교육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피고가 자율적으로 내린 판단으로서 존중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교 처분으로 입는 불이익은 원고가 사전에 충분히 예견 가능했던 범위 내의 것이며, 퇴교 처분을 통해 피고가 달성하고자 하는 교육기강 확립, 우수 해양경찰관 양성, 부적격 교육생 배제 등의 공익이 원고가 받게 될 불이익에 비해 작다고 할 수 없다”며 A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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