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인공지능법학회(학회장 고학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8월 17일 온라인 웨비나 방식을 통해 ‘법률인공지능의 현황과 미래’를 주제로 공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는 인공지능과 법률의 접목을 논의할 필요성이 제기돼 산업 현장의 국내 첨단 리걸테크 업체 및 학계ㆍ법조계의 법률 AI 전문가들과 함께 법률인공지능의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고학수 학회장의 환영사로 시작된 이번 행사에는 한국과학기술원(KAIST) 김병필 교수가 기조발제에 나섰다.

이어 국내 첨단 리걸테크 업체 ▲로톡(법률 플랫폼) ▲엘박스(판결문 검색) ▲에이아이링고(법률문서 번역) ▲법틀(계약서 관리) 4곳이 리걸테크 현황에 대해 발표했다.

자유토론 세션에는 건국대 이상용 교수,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권보원 판사, 네이버 AI랩 이화란 박사가 참여해 다양한 분석과 제언을 이어갔다.

KAIST 김병필 교수는 기조발제에서 법률 인공지능의 활용 현황 및 발전 방향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했다.

김병필 교수는 최근 자연어 처리와 관련된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는 중이라면서도 인공지능이 법률 분야에 자리 잡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김병필 교수는 법률 인공지능 활용 단계를 ‘설명-진단-예측-처방’의 4단계로 본다면 현재는 ‘설명’ 단계에 머무르는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법률플랫폼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안기순 변호사는 인공지능 기반의 판결문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 에 적용된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외 리걸테크 시장을 분석했다.

안기순 변호사는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는 다양한 수익모델을 기반으로 하는 법률 플랫폼이 발전해 변호사와 의뢰인을 효율적으로 연결하고 있다”며 “전 세계적으로 6000개 이상의 리걸테크 스타트업이 있으나 2020년 설립된 리걸테크산업협의회에 참여하는 국내 리걸테크 업체는 약 30개뿐”이라고 관련 산업의 발전 필요성을 제기했다.

판결문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엘박스’의 이진 대표는 판결문을 구조화된 데이터로 가공하는 인공지능 기술에 대해 소개했다. 이진 대표는 비교적 사실관계가 충실히 반영돼 있는 1심과 2심 판결문의 데이터가 부족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인공지능을 접목해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이진 대표는 “국내 대학과 업무협약을 통해 법률 인공지능 관련 강좌를 개설하는 등 법률 분야에서 인공지능이 더욱 활용될 수 있도록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을 것”이라고 전했다.

법률문서 번역 서비스인 ‘에이아이링고’의 이재욱 대표와 계약서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법틀’의 전우현 CMO는 “인공지능이 인간과 직업을 대체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며 “기술은 전문가가 역량을 더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며 미래에는 기술을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의견을 모았다.

토론 세션에서는 실무 관점에서 법률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기술 활용 제안, 데이터 활용을 위한 정책 개선의 필요성, 인공지능에 제기되는 윤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준 정립의 필요성 등이 논의됐다.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권보원 판사는 “법관 1인당 업무량 과다로 인해 사건 적체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인공지능은 일부 영역에서 문제 해결을 위한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건국대 이상용 교수는 “법률 인공지능은 정보비대칭을 해소해 소비자 후생을 증대시킨다는 장점이 있다”며 “법률서비스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인공지능 활용의 맥락에서 규제 완화가 논의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한국인공지능법학회 고학수 학회장은 “해외 주요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인공지능과 법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전문가들이 논의할 수 있는 교류의 장이 원활하지 못해 아쉽다”며 “이번 논의를 통해 국내 리걸테크의 현실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고 관련 전문가들이 지속적으로 교류하여 선진적인 리걸테크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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