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정욱)는 ‘제8회 노란봉투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손잡고(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 대표 박래군), 민주노총(위원장 양경수)과 공동으로 개최한다.

본 모의법정 경연대회는 예비법조인들에게 헌법상 노동기본권의 중요성을 환기시키는 한편, 손해배상 또는 가압류 제도의 부작용 등에 관해 국민들과 함께 고민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2015년 처음 시작돼 매년 개최되고 있다.

올해 열리는 제8회 대회는 ‘택배노동자들의 파업’을 주제로 예비법조인들이 원고와 피고의 입장에서 법리 대결을 펼칠 예정이다.

이번 대회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법전원) 재학생 총 20팀이 참가해 예선을 거쳐 8팀이 본선에 진출했다.

본선 및 시상식은 8월 20일 오전 9 시부터 서울 서초동 변호사회관에서 진행

될 예정이다.

시상식은 본선 당일 오후 4시에 진행되며, 국회의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200만 원(1팀), 국가인권위원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100만 원(1팀), 서울지방변호사회장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60만 원(2팀), 노란봉투법상 수상자에게는 상금 30만 원(4팀)이 각 수여된다.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노동사건을 주제로 다투는 국내 유일 ‘노동법 모의법정 경연대회’를 통해 많은 예비법조인들이 손해배상과 가압류 실무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노동기본권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