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달려든 개들로 인해 넘어져 부상을 당한 사건에서, 법원이 피해자에 대한 견주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다.

부산지방법원 민사2단독 임해지 부장판사는 최근 50대 B씨가 견주 A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회사는 B씨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포함한 3802만원, 그 부인에게 위자료 1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법원에 따르면 A회사는 유기견 2마리를 회사 내에 키우면서 관리하고 있었는데, 2016년 5월 개들이 목줄을 하거나 회사 직원들의 관리나 감독 없이 회사 밖으로 나왔다.

회사 인근에는 자전거 전용도로가 있었는데, 개들은 자전거를 타고 그곳을 지나던 B씨에게 달려들었다. B씨는 놀라 피하면서 넘어졌고, 이로 인해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이에 B씨와 그 아내가 A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임해지 판사는 “인정사실에 의하면, A회사는 동물 점유자로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원고들에게 이번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임 판사는 “다만 개들이 원고를 공격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원고가 개들이 나타나자 이를 피하던 중 넘어져 다쳤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책임 범위를 7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임 판사는 회사를 다니던 B씨의 월 소득을 기준으로 입원 기간(33일)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나이인 가동 연한(만 60세)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4718만원으로 계산하고 이 중 70%인 3302만원과 위자료 500만원을 합한 3802만원을 배상하라고 산정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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