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한국여성변호사회(회장 김학자)가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국내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을 위한 법률지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2021년 11월 법무부 발표에 따르면 외국에서 태어나 부모를 따라 국내에 입국하였다가 체류자격을 상실한 출입국관리시스템 상의 불법체류 아동은 약 3,400여 명으로 집계된다.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

한국여성변호사회는 “그러나 불법체류 부모에게서 태어난 국내출생 이주아동의 경우 집계된 통계조차 없고,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국내출생 이주아동을 포함한 미등록 이주아동 규모를 2만 명 수준으로 추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짚었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보편적 아동권리보장을 위한 정부 방침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아동에게도 학교 교육이나 예방접종 등 최소한의 교육이나 보건ㆍ의료 서비스 지원이 확대되는 추세”라며 “그러나 부모가 불법체류 사실 발각 등의 우려로 신분 노출을 기피하는 경우가 많고, 신원이 공식적으로 등록된 사실이 없어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과 법적 보호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우리 정부는 아동의 ‘출생등록 될 권리’가 국제인권규약에 따른 아동의 기본권임을 밝히고 있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의 비준 당사국으로서 미등록 이주아동이 국내에 지속적으로 머물 수 있는 환경, 교육권 등의 보장을 위해 노력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법무부는 2021년 4월 19일 미등록 이주아동에게 체류자격을 부여하겠다는 ‘국내출생 불법체류 아동 조건부 구제대책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또 지난 1월 20일에는 위 구제대책의 한계에 대한 개선안으로 ‘국내 장기체류 아동 교육권 보장을 위한 체류자격 부여 방안’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법무부가 제시한 요건을 갖춘 아동의 신청이 있으면 체류자격을 부여한다.

한국여성변호사회는 “장기체류 미등록 이주아동 지원센터를 설치해 미등록 이주아동이 교육ㆍ보건ㆍ의료 등 아동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권에 대해 보다 안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률지원을 할 계획”이라며 “이를 통해 미등록 이주 아동이 아동으로서의 기본권을 보장받고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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