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로리더]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이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향해 쓴소리를 냈다. 특히 한동훈 장관에 헌법 그리고 검사와 영장청구권에 대해 돌직구를 던졌다.

“(검사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려는 검찰청법 개정안의 취지를) 뻔히 보면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을 문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궤변적인 반박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법을 정말로 문언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애초에 헌법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 헌법은 영장청구 외에는 검찰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그간 검찰은 그 규정 하나를 복합적으로 해석해 헌법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를 내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취지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검사의 권한을 유지해온 것이 검찰의 역사인데, 이제 와서 국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호사)와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단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은 8월 17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역행ㆍ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맡은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지난 몇 년간 힘겹게 진행돼온 검찰개혁 일련의 과정들이 있었다”며 “그러나 지금 검찰개혁이 위기에 처해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김태일 팀장은 “오늘 기자회견은 지난 몇 년간 힘겹게 진행돼온 검찰개혁을 무위로 되돌리고, 시행령으로 입법부의 법 개정 취지를 무력화하려는 법무부와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개최됐다”고 설명했다.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오늘부로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정확히 100일이 됐다. 그러나 정부 출범 이후 100일은 논란과 실망의 연속이었다”며 “경제, 외교, 폭우 대응 등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정부의 실망스런 대처가 이어졌고, 정부의 지지율은 유례없이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김태일 팀장은 “그러나 그런 와중에서 (윤석열 정부는) 권력기관과 관련해 법률을 시행령으로 우회하면서까지 권력기관을 장악하기 위한 조치는 멈추지 않고 있다”며 “특히 오늘 기자회견의 계기가 된 ‘검사의 수사 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령은 논란의 정점에 서 있다”고 꺼냈다.

무슨 일일까. 종전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의 범위에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돼 있었다.

국회는 지난 5월 9일 검찰청법을 개정하면서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중요 범죄’ 유형을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ㆍ경제범죄 등’으로 2개 범죄로 축소했고,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그런데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8월 12일 검찰청법과 관련된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검사가 수사 개시를 할 수 있는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법무부는 개정 검찰청법의 ‘중요 범죄’의 예시에서 삭제된 ‘공직자범죄ㆍ선거범죄 등’은 부패범죄ㆍ경제범죄의 범위에 포섭되는 중요범죄에 한하여 부패범죄ㆍ경제범죄로 재분류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법무부는 공직자범죄에 포함된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등은 뇌물 등과 함께 부패범죄의 전형적인 유형이고, 선거범죄에 포함된 ‘매수 및 이해유도’, ‘기부행위’ 등은 선거의 공정성을 해하는 금권선거의 대표 유형이라며 부패범죄로 규정했다.

또 ‘직권남용’은 공무원이 권한을 남용해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범죄로서 본질적으로 공직자가 범행 부패범죄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며 ‘부패범죄’로 봤다.

법무부는 마약류 단순 소지, 투약 등은 제외하고, 마약류 유통 관련 범죄는 불법적인 이익을 목적으로 한다며 경제범죄로 규정했다.

기자회견
기자회견

법무부는 여기에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서 ‘사법질서 저해범죄’를 규정하면서, 무고ㆍ위증죄를 ‘사법질서 저해범죄’에 포함시켰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서 “검사에게 고발ㆍ수사 의뢰하도록 한 범죄”를 중요 범죄의 유형으로 추가하는 등 검사의 수사개시 권한을 확대 부여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정치권에서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시행령 쿠데타” 등의 비판이 나왔고, 시민사회단체들에서도 “검찰개혁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기자회견에서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은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이번 한 번의 개정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난 100일 동안 진행되었던 경찰국 신설 논란이라든가, 공수처법 무력화 논란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고 짚었다.

김태일 팀장은 “이렇게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권력기관 조정, 특히 개혁의 역진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지 장유식 민변 사법센터 소장이 발언해 주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br>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의 발언에 이어 김태일 팀장은 “장유식 소장님께서 윤석열 정부와 한동훈 법무부의 위법적인 시행령 개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그리고 본질은 무엇인지, 우리 사회의 합의된 검찰개혁 방향의 이유에 대해서도 잘 설명해 주셨다”고 말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김태일 팀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만을 위한 ‘검찰공화국’ 반대한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검찰개혁의 방향은 형성된 맥락이 있다. 검찰의 무제한적인 직접 수사권과 견제 받지 않는 기소독점권은 그동안 수많은 폐해를 유발해 왔다”며 “검찰은 하고 싶은 수사는 직접하고, 하기 싫은 수사는 경찰에 넘기거나, 노골적으로 봐주기 했다”고 비판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김태일 팀장은 “며칠 전에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이 무죄를 확정 받았다.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이 8년에 걸친 시간 동안 검찰이 보여준 지지부진한 모습은 왜 검찰개혁이 필요한지를 생생하게 증명하고 있고, 검찰개혁을 촉구하는 여론 또한 여전히 높다”고 말했다.

김태일 팀장은 “그러나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모든 과오와 흑역사에 대해서는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검찰 중심적인 국정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이미 정부 각 기관에 검사나, 검사 출신 인사가 무더기로 임명되고 있다. 특히 (검찰총신 출신) 운석열 대통령과 검사 시절 인연이 깊은 검사 중심으로 임명되고 있다”며 “이렇게 검사 중심으로 돌아가는 정부의 국정운영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이 발언해 주시겠다”며 마이크를 넘겼다.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재근 협동사무처장의 발언에 이어 김태일 팀장은 “이번 법무부의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 개정안은 국회에 대한 기만과 말장난이 점철돼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직격했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김태일 팀장은 “물론 애초에 법에서부터 검사의 직접수사 대상 범죄를 명확하지 않게 제정한 책임은 있겠지만, 그러나 (검사의 수사범위를 축소하는 검찰청법 개정안) 국회 속기록과 법안의 취지에는 검찰의 권한을 축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분명하게 담겨 있다”며 “그런 것을 뻔히 보면서도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법을 문언대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궤변적인 반박을 하고 있다”고 짚었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실제로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지난 12일 추가 검사의 수사개시 시행령과 관련한 추가 설명자료에서 “이번 시행령은 국회에서 만든 법률의 위임범위에서 한 치도 벗어나지 않다”며 “법률의 문언이 법률해석의 원칙적인 기준임은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기도 하다. 시행령 정치나 국회 무시 같은 감정적인 정치 구호 말고, 시행령의 어느 부분이 (개정 검찰청법) 그 법률의 위임에서 벗어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시면 좋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이에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그러나 법을 정말로 문언 그대로만 해석한다면 애초에 헌법에는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며 “헌법은 영장청구 외에는 검찰에게 어떠한 권한도 부여하지 않고 있으나, 그간 검찰은 그 규정 하나를 복합적으로 해석해 헌법에서 이미 검사의 수사를 내정하고 있다는 식으로 취지를 주장하면서 지금까지 검사의 권한을 유지해온 것이 검찰의 역사인데, 이제 와서 국회에 대해서 그런 말을 하는 것은 그야말로 내로남불이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헌법 제12조 제3항에 근거하고 있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김태일 팀장은 그러면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중단하라”

“법무부와 윤석열 정부는 국민과 국회를 기만하는 검찰개혁 역행을 중단하라”

“오로지 검찰권력 확대에만 관심 있는 윤석열 정부와 법무부를 규탄한다”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참여연대 김태일 권력감시1팀장은 “앞으로 참여연대와 민변 등 시민사회의 활동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다”며 “당연히 이번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한 반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고, 관련해 앞으로 활동이 예정돼 있는 국회 사개특위(형사사법체제개혁특별위원회) 위원들과의 면담이나, 혹은 이번 검찰 권력 복원 시도를 저지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김태일 팀장은 “윤석열 정부가 첫 검찰총장 후보군을 발표했다. 그러나 검찰총장 후보들의 면면을 보아도 여전히 윤석열 정부가 과거 검찰의 과오에 대해서 어떠한 반성도 없다는 것을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태일 팀장은 “검찰총장 후보 4명 중에는 과거 검찰과 국정원이 서울시공무원 간첩 조작사건 피해자에 대해 보복기소를 했던 검사장이나, 혹은 과거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의 사건을 매우 실망스럽게 처리했던 검사장들이 포함돼 있다”며 “그 검사장들은 과거 검찰의 과오에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이지, 더 큰 권한을 부여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김태일 팀장은 “이런 검찰의 태도에 대해서 참여연대, 민변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검찰개혁의 포인트를 계속 유지하고, 검찰개혁을 지켜내기 위해 모든 활동을 할 것임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br>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의 발언이 끝나자 김태일 팀장은 마지막으로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하며 기자회견을 마무리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문은옥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만을 위한 검찰공화국 규탄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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