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는 17일 “윤석열 정부가 검찰개혁에 역행하며, 검찰의 권력을 원래대로 복귀시키고 더 강화시키려는 노력 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에 대해서 “검찰공화국이 아니라 검찰왕국의 황태자”라고 부르며 “황태자가 자기 마음대로 검사 수사대상 범위를 확대하는 시행령을 만들고 스스로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들을 속이려 한다”고 직격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단장 오병두 홍익대 법과대학 교수)과 민변 사법센터는 이날 오전 11시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검찰개혁 역행ㆍ검찰권 재확대 추진하는 윤석열정부 규탄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이 자리에서 규탄 발언에 나선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여기 오다가 뉴스 검색을 하는데, 오늘 윤석열 정부 취임 100일을 맞이해서 지지율이 30%대를 회복했다는 기사를 봤다. 지지율 30.2%로 30%대를 회복했다는 얘기인데, 외국 언론에서는 19%까지 있지만, 아무튼 취임 100일을 맞아서 윤석열 정부의 현재 스코어는 30% 아래쪽이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것 같다”며 말문을 열었다.

장유식 변호사는 “이게 냉혹한 현실”이라며 “왜 이렇게 됐을까요”라고 반문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그는 “오늘 (윤석열 대통령) 기자회견에서도 여러 가지 미사여구가 있었지만, 꼭 해야 될 얘기는 하지 않았다”며 “그동안 시행령(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국회를 무시하고 국민을 무시해 왔던 일 시정하겠다. 검사들 앞세워 인사 농단한 부분에 대해서 쇄신하겠다. 이 두 가지 얘기는 꼭 있어야 하는데 없었다”고 지적했다.

장유식 변호사는 “그래서 사실 계속 걱정이 된다”며 안타까워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기자협회 여론조사, 기자들 85.4%가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다”

장유식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 30% 전후의 지지율 보다 더 심각한 것은, 그리고 더 현실적인 것은 바로 기자협회에서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다. 기자들 85.4%가 ‘윤석열 정부가 잘못하고 있다’고 대답했다”며 “기자 여러분들이 공정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취재하고 보도하는 과정에서 정말 객관적으로 확인한 내용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는 “(기자들은) 85.4%가 윤석열 정부 잘못하고 있다. 단 10% 정도만 잘하고 있다고 대답했다. 이게 바로 기자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의 성적표다. 이 부분을 (기사에) 정확히 반영하고, 정부 여당에도 말씀해 주셔야 한다”고 당부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는 “그 대표적인 것이 시행령을 통한 국회 무시, 그 중에서도 한동훈 장관이 며칠 전 발표한, 오늘 이 기자회견을 하게 된 이유, 시행령을 통해서 검찰개혁에 역행하는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확대하는 시행령 복원에 대해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최근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패범죄ㆍ경제범죄 등’에서 ‘등’을 활용해 공직자ㆍ선거범죄를 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시켰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한동훈 법무부장관 궤변에 대해…나치시대 궤벨스 얘기도 나온다”

특히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이 내뱉은 얘기하고 있는 두 가지 궤변에 대해 말하겠다”며 포문을 열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는 “궤변은 형식적으로 맞는 얘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거짓말을 통해서 거짓을 참처럼 꾸미는 것을 궤변이라고 한다”며 “최근 한동훈 장관의 여러 가지 언행에 대해서 나치시대의 (선전장관) 궤벨스 얘기도 나온다. 한 마디로 궤변이라는 지적이 많다”고 직격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이와 함께 장유식 변호사는 “소위 ‘검수완박’, 저희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 이것은 검수완박이 아니라 ‘검찰개혁 법안’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함으로써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정상화하는 ‘검찰정상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는 “한동훈 장관은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서 위법ㆍ위헌이라고 해서 검사 6명과 함께 법무부장관의 자격으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며 “그런데 (검찰정상화) 이 법안이 위헌ㆍ위법이라고 주장하는 분이, 이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법에 근거해서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을 만들었다”고 꼬집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그는 “시행령을 제멋대로 해석해서 만든 것”이라며 “(검찰정상화 법안이) 위헌ㆍ위법하다고 하면서 거기에 근거한 시행령을 왜 만든 겁니까”라고 따졌다.

참여연대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는 “그래서 많은 언론에서 지적하듯이 (수사-기소를 분리하는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법률에 대해서도 위헌 소원이 그리고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시행령에 대해서도 위헌 소원이 동시에 벌어지는 사상 초유의 사태를 예상하고 있다”며 “(한동훈 장관은) 스스로 위법하다고 얘기하면서, 그 위법한 법에 근거해서 시행령을 만든 것이다. 이것이야 말로 궤변이 아니냐”고 일침을 가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또 하나의 궤변을 말씀드리겠다. 깡패 수사, 갑질 수사, 조직범죄, 마약,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왜 수사를 못하게 하느냐’라고 얘기한다”며 “그런데 왜 수사를 꼭 검찰이 해야 됩니까”라고 반문했다.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지난 12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시행령) 관련한 추가 설명자료에서 “서민 괴롭히는 깡패 수사, 마약 밀매 수사, 보이스피싱 수사, 공직을 이용한 갑질 수사, 무고 수사를 도대체 왜 하지 말아야 합니까”라고 국회에 따져 물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검사들은 책만 읽어서 현장도 수사도 모른다…검찰수사의 힘은 검찰수사관”

장유식 변호사는 “사실 검사들은 책만 읽어서 현장을 잘 모르고, 수사도 잘 모른다”면서 “검찰수사의 본질은 검찰의 소위 ‘검찰가족’이라고 얘기하는 6천명이 넘는 검찰수사관에 있다. 검찰수사의 힘은 검찰수사관의 수사력에 있는 것”이라고 검사들을 직격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 변호사는 “마약범죄, 조직범죄, 보이스피싱 범죄는 6천명의 검찰 수사관들이 존재하고, 그 위에 2천여명의 검사들이 이것을 지휘하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은 검찰수사관들의 수사역량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전담하는 조직으로 바뀌고, 검찰수사관들은 경찰,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나 다른 수사기관으로 분리해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자는 게 핵심”이라고 밝혔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다시 말해서 검찰의 소위 ‘검찰 가족’이라고 얘기하는 6천명의 (검찰수사관) 직접 수사인력을 검찰로부터 분리해서, 그 수사인력을 그대로 보존한 상태에서 (경찰, 중수청, 공수처에) 재배치한다면, 한동훈 장관이 얘기하는 ‘깡패수사, 조직범죄수사 왜 못하게 하냐’라는 그런 볼멘소리는 나올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장유식 변호사는 “그것을 검찰이 ‘검찰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조직이 중심이 돼서 ‘검사들이 하겠다’는 욕심 때문에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이라며 “이번 (검사 수사개시 범죄 확대) 시행령 발표 과정에서도, 경찰 쪽에서 수사권 재배정에서 대해서, 시행령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다고 했는데, 검찰과 법무부가 거부했다는 거 아시지 않느냐. 경찰은 안중에도 없다”고 검찰과 법무부를 비판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윤석열 정부, 검찰 권력을 복귀시키고 더 강화시키려는 노력 밖에 없다”

민변 장유식 변호사는 “(윤석열 정부는) 검찰의 권력을 원래대로 복귀시키고 더 강화시키려는 노력 밖에 없다”며 “수사를 정말 제대로 하려면, 증권범죄수사단도 보면 검사들만 하는 게 아니다. 금융감독원, 국세청, 경찰 등 여러 기관들이 협업을 해야만 제대로 된 수사가 가능하다”고 짚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장유식 변호사는 “그런데 이것을 검찰이 마치 모든 것을 다하는 것처럼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한동훈의 가장 궤변”이라며 “그러면서 ‘검찰 보고 수사 못하게 한다’고 징징대는 것”이라고 한동훈 장관을 직격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권력감시국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는 “우리는 이번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시행령 개정 과정이 결국은 검찰개혁에 역행하고, 검찰 수사권을 보존하고 검찰의 권력을 그대로 보존해서 강화하려는 그런 시도”라고 비판하며 “검찰개혁에 역행하고 또 전체 국가 수사 역량에 오히려 해가 되는 조치라고 감히 단언해서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참여연대 이재근 협동사무처장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검찰왕국의 황태자”

민변 사법센터 소장인 장유식 변호사 특히 한동훈 법무부장관을 검찰왕국의 황태자라고 불렀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는 “지금 검찰공화국이라고 얘기한다. 공화국은 그래도 좀 괜찮은 말이다. 사실은 ‘검찰왕국’이다”라며 “왜냐하면 공화국에는 나름대로 여야가 있고, 협의라고 하는데, 왕국은 왕 마음대로 한다. 지금 한동훈 장관은 검찰왕국의 황태자다. 황태자가 자기 마음대로 시행령 만들고 스스로 궤변을 늘어놓고 국민들을 속이려고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장유식 변호사는 “기자 여러분 한동훈 장관의 궤변이 왜 성립될 수 없는지 기사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잘 알려주시고, 이 부분을 막아낼 수 있도록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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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칠지 몰랐다”

한편 장유식 변호사는 최근 논란이 된 ‘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검찰이 수사하던 6대 중대범죄(부정부패,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중 개정된 검찰청법에서는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라고 규정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시행령인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부패범죄ㆍ경제범죄 등’에서 ‘등’을 활용해 공직자ㆍ선거범죄를 검사의 수사대상에 포함시키며 확대시킨 것이다. 그래서 시행령 꼼수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변 사법센터 소장 장유식 변호사

이와 관련해 장유식 변호사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이라고 하는 것이 법률용어상 예시적인 것이기 때문에 나머지를 전부 확대해도 된다는 논리인데, 참 입법 과정에서 이렇게까지 뒤통수를 칠지 몰랐다는 생각이 든다”고 어이없어 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장유식 변호사는 “만약 (한동훈 장관의 주장) 그게 맞는 얘기라면, (국회가 페스트트랙) 그 난리는 치면서 6개 범죄 ‘등’이라고 돼 있는 것을 2개 ‘등’으로 바꿨을 까요. ‘6개 범죄 등’으로 돼 있던 것을 ‘2개 범죄 등’으로 바꿨을 때는 그 바꾼 입법 취지라는 게 있다. ‘등’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든지 확대된다면 앞에 것을 바꿀 필요가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사회자인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의 선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구호를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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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문은옥 간사, 박영민 간사,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장동엽 선임간사 / 사회자 김태일 참여연대 권력감시1팀장

“법무부는 시행령을 통한 검찰 직접수사 확대를 중단하라”

“윤석열 정부는 ‘무소불위 검찰’ 복원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검사의 검사에 의한 검사만을 위한 검찰공화국 반대한다”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br>
왼쪽부터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최재혁 권력감시국 선임간사, 박영민 간사, 장동엽 선임간사, 오병두 참여연대 형사사법개혁사업단 단장,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변호사, 이재근 참여연대 협동사무처장, 문은옥 간사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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