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제처(처장 김외숙)와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30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쉬운 법령을 만들기 위해 어려운 법령 용어의 정비를 전담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했다.

법제처는 2006년부터 한자로 된 법률을 한글화하고, 어문규범에 맞도록 바꾸는 등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사업을 추진해 왔다.

그러나 한 해 평균 2000여건의 법령이 개정되고, 100여건의 새로운 법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일반 국민에게는 생소한 전문용어, 외국어 등이 법령에 사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법제처는 알기쉬운법령팀을 신설해 입법절차 초기 단계부터 법령안 초안에 포함된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는 사전 차단 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또한 2019년까지 4400여건의 현행 법령을 모두 재검토해 어려운 용어를 발굴하고 쉬운 표현으로 바꾸는 사후 정비도 추진할 예정이다.

김외숙 법제처장은 “국민이 법령을 쉽게 읽고 이해하도록 하는 것은 국민을 위한 행정의 출발이자 국민의 알권리 보장에 기여하는 밑거름”이라면서, “그 동안 법령은 공무원과 소수 전문가의 전유물이었으나, 어려운 법령용어 하나하나를 고쳐나감으로써 국민 모두가 친근하게 느끼는 법령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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