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가 ‘스토킹 범죄자 전자장치 부착’ 도입을 추진한다.

2021년 10월 21일부터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고 있으나, 스토킹범죄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경찰청 치안백서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는 스토킹처벌법 시행 첫 달인 2021년 10월 13건에서, 2021년 11월 277건, 2021년 12월 735건, 2022년 1월 817건, 2022년 2월 1496건, 2022년 3월 2369건으로 급증하고 있다.

법무부는 특히 “스토킹범죄는 특성상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개연성이 높아 스토킹범죄자 성향에 따른 효과적인 재범방지 대책 및 보다 강력한 피해자 보호방안을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스토킹범죄 신고에 대한 보복으로 피해자를 찾아가 살해한 사건) 및 연락을 거부하는 스토킹 피해자의 집에 찾아가 피해자와 일가족(세 모녀)을 살해한 사건 등이 있다.

이에 법무부는 현재 살인ㆍ성폭력ㆍ강도ㆍ미성년자 유괴범죄에 대해서만 가능한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스토킹범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스토킹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람에게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는 등의 내용으로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8월 17일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징역형 실형이면 출소 후 최장 10년 전자장치 부착명령이 가능하다. 집행유예 선고 시에는 법원 명령으로 최장 5년 범위에서 전자장치 부탁이 가능하다. 법원은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할 경우 ‘피해자 등 접근금지’ 준수사항을 필요적으로 부과한다.

스토킹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 가석방돼 출소하는 사람, 형 집행을 종료한 사람 등 형벌 집행단계 전반에 적용된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자장치 부착과 접근금지명령을 통한 다각적피해자 보호시스템의 구축으로 국민의 안전이 더욱 강화되고, 스토킹범죄자의 재범을 보다 효과적으로 예방할 것으로 법무부는 기대하고 있다.

스토킹범죄자가 피해자 주변에 접근할 경우 위치추적관제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경보 발생, 보호관찰관의 신속한 개입으로 재범을 방지하다는 것이다.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스토킹범죄는 처벌받은 범죄자가 동일 또는 유사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할 가능성이 높은 범죄이지만, 그 동안 ‘전자장치 부착’이 가장 필요하다고도 볼 수 있는 ‘스토킹범죄’에 대해서는 전자장치 부착이 불가능했으므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가 ‘스토킹범죄’로부터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보호하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한동훈 장관은 “법이 꼭 통과되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국민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마련하고, 개정안의 국회 통과 및 후속조치를 통해 스토킹범죄를 막고 피해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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