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신한금융투자(대표 이영창) 전ㆍ현직 직원들이 사측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돌려달라는 집단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신한금융투자(신한금투)

16일 신한금융투자 노동조합에 따르면 전ㆍ현직 직원 55명이 지난 3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임금청구의 소’를 제기했다.

신한금융투자 노동조합 관계자는 이날 기자와의 연락에서 “이번 임금청구 소송에 참여한 55명 중 퇴직한 분들이 열명이 넘고, 현업에 있는 분들이 사십명이 넘는다”고 전했다.

신한금융투자는 2011년 증권업계에서 처음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는데, 직원들로부터 11년만에 소송을 당했다. 또한 직원들은 임금청구 소송을 넘어, 향후 임금피크제 폐지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이번 임금청구소송 금액과 관련해 신한금융투자 노조 관계자는 “신한금투는 임금피크제에 따른 감액율이 엄청 세다”며 “임금피크제로 48% 적용을 받으니 거의 절반의 임금을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한금융투자 노조관계자는 “이번 소송에 참여한 분들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감액된 임금이 1인당 보통 1억원이 넘는다”고 말했다.

노조관계자는 “개인마다 계산해 봐야 되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2000만원을 사측에서 선 보상하고, 자세한 건 다시 추가적으로 해서 더 받겠다고 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한금투 임금피크제에 따른 임금 삭감액이 1인당 보통 1억원이 넘는다고 했으니, 총액 기준으로 보면 55명이니 대략 55억 안팎이 예상된다.

특히 신한금융투자 노조관계자는 “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 무효와 폐지 소송이 아니다”며 “폐지 소송은 추후에 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보통 소송이 장기화되는데, 일단 임금 소멸시효가 3년이니 그분들에 대해 이번에 임금청구의 건으로 제기한 소송”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신한금융투자 노조관계자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해 회사에서는 무대응이다”이라며 “사측에서 먼저 자발적으로 나서서 (임금피크제로 삭감된) 그분들에 대한 임금을 주겠다는 입장이 없다”고 비판했다.

사진=국민은행노조
사진=국민은행노조

한편, KB국민은행에서 일하는 40명의 노동자들이 지난 8월 4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류제강)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만 깎는 KB국민은행의 불법적 임금피크제도를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사체계 구축”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국민은행노조에 따르면 당시 노사는 임금피크 진입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으로 대상자의 업무를 후선으로 국한하기로 했으나 적지 않은 직원들에게 현업 업무가 그대로 부여되고 있다고 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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