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군인 복무 중에 자신의 SNS에 음란 동영상을 올려 징역형에 대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20대가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형됐다.

울산지법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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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군인 A씨는 2020년 5월 강원도의 군부대 생활관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SNS(트위터) 계정에 접속해 남성과 여성이 선관계를 하는 등의 모습이 담긴 음란 동영상 5개를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2021년 9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강의 수강 40시간을 명령했다.

이에 A씨가 “5개의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이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이는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김현진 부장판사)는 최근 A씨의 공소사실 중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캡처 사진에 등당한 인물들은 등을 돌리고 있거나, 다리 사이에 고개를 숙이고 있거나, 머리카락으로 얼굴의 상당 부분을 가리고 있거나, 얼굴에 모자이크가 돼 있는 등으로 사진만으로는 등장인물들의 외모나 신체의 발육상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밝혔다.

또 “트위터 계정의 경우 공인인증서나 휴대전화번호를 이용한 본인인증절차 없이도 이름, 이메일, 생년월일을 임의로 기재해 비교적 간이한 방법으로 계정을 생성할 수 있어 피고인이 리트윗한 트위터 계정의 프로필이 17세로 기재돼 있다고 실제 트위터 계정의 사용자도 그와 같은 연령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트위터 계정의 태그는 계정 주인이 임의로 기재할 수 있는 것이어서 동영상에 ‘#고딩, # 교복’ 등 아동ㆍ청소년과 관련된 태그가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각 동영상의 등장인물이 실제로 아동ㆍ청소년이라고 단정하기도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얼굴의 상당 부분이 가려져 있거나 특정 부위만 화면 앵글에 담겨 있어 특정한 촬영 주제에 따라 설정된 모습을 찍은 것으로 보이기도 하는 점을 종합해 보면, 동영상에 등장하는 인물이 사회 평균인의 입장에서 명백하게 아동ㆍ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아동ㆍ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끼친 위법이 있다”며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인의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다”고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는 무죄로 판단하고,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유포)만 유죄로 인정한 것이다.

한편, 양형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이 범행은 사회의 건전한 성풍속을 저해하는 것인데다가 특히 피고인이 병역의무를 이행하던 와중에 다량의 음란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반면 피고인이 자신의 행위 자체는 전부 자백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과거에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라며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영향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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