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변호사모임)은 16일 서울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률플랫폼 이용을 이유로 회원들을 징계하고 직업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한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 협회장,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협회 집행부 6인을 업무방해ㆍ강요ㆍ배임으로 서울경찰청에 고소ㆍ고발한다”고 밝혔다.

사진=‘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변호사모임)

기자회견에는 변호사모임 공동대표인 윤성철 변호사(법무법인 로베이스 대표변호사), 변호사모임 대변인 이재희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변호사모임은 성명에서 “이종엽 변협회장과 김정욱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을 비롯한 협회 집행부의 위법행위로 인해 억울하게 징계 개시까지 당한 변호사들이 분노로 궐기했다”며 “협회 집행부는 로톡 등 법률플랫폼을 금지하겠다는 목적을 갖고 지난해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광고규정)을 입맛대로 뜯어고쳤다”고 말했다.

변호사모임은 “그리고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조사하겠다’며 협회 창립 70년 역사상 듣도 보도 못한 단체인 ‘법질서위반 감독센터’와 ‘특별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회원들을 지속적으로 괴롭혔다”고 주장했다.

사진=‘부당한 회원 징계에 반대하는 변호사 모임’(변호사모임)

변호사모임은 “경찰ㆍ검찰과 법무부가 법률플랫폼은 현행 변호사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수사결과와 유권해석을 내놨으나, 변협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며 명분 없는 ‘플랫폼 금지’ 정책을 밀어붙이고 변호사회원을 보호하기는커녕 징계개시절차를 강행했다”고 이어갔다.

변호사모임은 “변협 집행부는 변호사에게 징계 이력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잘 알고, 그 사실을 이용했다”며 “많은 변호사들은 징계 또는 징계절차로 인한 직업적 불이익이 두려워 협회 정책이 잘못된 것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플랫폼 가입한 변호사들은 협회가 두려워 탈퇴해야 했다”고 밝혔다.

모임은 “징계가 협회에게는 효과적인 정치적 ‘카드’였을지 모르겠으나, 회원들에게 징계는 ‘목숨줄’”이라며 “징계라는 침익적 수단을 오로지 플랫폼을 우회적으로 규제하기 위해 휘둘렀다는 데에 저희 변호사모임은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성토했다.

변호사모임은 “회원들의 생계를 저당 잡아 의무 없는 일을 강요하고 탄압하는 자들은 변호사 회원의 권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변협 집행부 자격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변호사모임은 “오늘의 고소ㆍ고발은 그저 시작일 뿐”라며 “변협ㆍ서울변호사회 집행부로부터 ‘플랫폼에서 탈퇴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않으면 징계하겠다’는 공문을 받은 변호사들, 징계로 앞으로의 커리어에 불이익을 받을까 ‘울며 겨자먹기’로 서비스에서 이름을 내리거나 탈퇴해야 했던 변호사들, 그외 협회 집행부로부터 유무형의 괴롭힘을 당한 모든 변호사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저희가 변호사님들의 권리 수호에 앞장서겠다. 저희 모임은 끝까지 싸워나가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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