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북한식당 종업원 집단입국 사건 직권조사 결정에 대해 “만시지탄”이라며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앞서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이성호)는 지난 26일 침해구제제2위원회를 열어 최근 사회적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에 대한 직권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그동안 ‘민변’ 변호사들이 국가정보원장 등을 피진정인으로 제기한 북한식당 여종업원 집단입국 진정사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과정에서 중국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 모씨는 ‘국가정보원 직원의 협박과 회유에 따라 집단입국을 실행했다’고 주장했다. 조사에 응한 여종업원들 역시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 허씨가 협박해 강제적 상황에서 입국한 것임을 주장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권위는 “다만,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과 관련한 국가기관 개입여부 등은 관계기관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 사실관계 파악에 한계가 있었다. 추후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이번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2016년 4월 북한식당 여종업원 12명이 본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한국에 입국했는지, 집단입국 과정에서 국가기관의 위법한 개입이 있었는지, 집단입국 다음날 진행된 관계기관의 언론 브리핑이 적정했는지 등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7월 30일 민변 북한 해외식당 종업원 기획탈북 의혹사건 대응TF(팀장 장경욱 변호사)는 신속하고 철저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민변 TF 변호사들은 지난 2월, 북 해외식당 12명 종업원들의 기본적인 인권인 신체의 자유와 거주이전의 자유, 행복추구권 등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침해됐을 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자녀들의 인신구제를 위한 위임을 받은 변호사로서의 권리 또한 침해당했다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했다.

당시 법원을 통해 종업원들의 신변을 확인할 수 있는 모든 절차를 진행했으나 모두 종결됐다.

민변 변호사들은 이에 종업원들을 직접 만나 이들의 의사와 처지를 확인할 수 있는 권한과 의지를 가진 유일한 국가기관은 국가인권위원회 뿐이라고 여겼기에 종업원들에 대한 직접 대면조사와 국가정보원, 통일부, 경찰청에 대한 조사, 그리고 종업원들에 대한 인권침해중지를 내용으로 하는 구제조치의 권고를 요청하고자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다.

민변은 “그러나 약 3개월간 이렇다 할 조사는 진행되지 않던 중, 지난 5월 기획탈북범죄에 가담한 지배인과 피해 여종업원들이 용기를 내어 언론 인터뷰를 했고, 지난 7월에는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과의 면담에서 이들은 2016년 4월 북 해외식당 종업원들의 집단 탈북 사건은 국가정보원이 기획한 집단유인납치 범죄행위라는 것을 만천하에 폭로했다”고 말했다.

UN 북한인권 특별보고관인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는 지난 7월 10일 한국 방문결과 기자회견에서 북한식당 여종업원들의 집단입국 사건과 관련,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5월 이래 지배인(허OO)과 피해 종업원 5명에 대한 수차의 조사를 진행한 결과, 피해 종업원 5명 전원으로부터 주말레이시아 대한민국 대사관 앞에 도착할 때까지 한국으로 입국한다는 사실을 몰랐으며, 대사관 앞에서 지배인(허OO)의 협박으로 한국행을 강요받은 사실을 파악했음에도 지금까지 직권조사결정은 물론 시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루어왔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이처럼 시급한 조사와 구제조치를 요청하며 진정에 이르렀지만 3개월 가까이 직권조사결정 및 긴급한 인권구제조치를 미뤄온 가운데, 다행히 지난 7월 퀸타나 보고관의 철저하고 독립적인 진상규명 조사 필요성에 대한 입장발표 이후, 이에 힘입어 만시지탄이지만,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 26일 직권조사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국가인권위원회의 뒤늦은 직권조사결정에 대해 다행이라고 여긴다”면서도 “그러나, 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사건의 진상규명을 맡겨두어서는 안 된다. 기획탈북범죄에 대한 고발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전혀 수사에 대한 의지와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위한 수사체제를 갖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국가인권위원회의 직권조사결정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통일부의 비협조 및 이에 대한 강제수사권이 없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한계를 구실로 삼아 향후 예상되는 유엔의 진상규명 요구에 대해 핑계를 삼는 등 진상규명을 고의적으로 늦추며 피해 종업원들을 반인도적 상황에 계속 방치하지 않을까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변은 “시간이 많지 않다. 이미 너무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제대로 진상을 밝히고 국가기관이 자행한 범죄와 이로 인한 적폐를 청산해야 한다”며 “그리고 피해종업원들이 가족들과 자유롭게 만날 수 있도록 보장하고, 그 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도주의 및 인권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분단적대를 악용한 불미스러운 과거 정권의 적폐를 청산하기 위해 기획탈북범죄의 진상규명에 신속히 철저히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에 제출한 민변의 진정취지는 아래와 같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신속히 우리의 진정취지대로 권고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바이다.

“이 사건 피해자들은 피진정인 국가정보원장 등의 기획입국에 의하여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하게 되었습니다. 피진정인들이 20대 국회의원 총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획 입국시킨 범죄행위였고, 그 결과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사와 무관하게 현재에 이르기까지 2년 4개월간 대한민국에 강제로 정착하여 생활해야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피해자들은 범죄행위의 피해자로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의 신원이 탄로날까봐 어디서든 신원을 숨기면서 생활해야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안부연락조차 주고받을 수 없었고, 입국 과정과 이후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했던 극심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조차 제대로 알 수 없는 상태로 생활해야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와 무관하게 입국하여 정착하여 생활하면서 겪어야 했던 경제적 어려움, 상시적인 심리적인 불안정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적인 조치가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또한 이 사건 피해자들이 북한의 가족들과 상봉하고 교류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를 통해 확인된 이 사건 피해자들의 의사에 따라 향후 거취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이 사건 피해자들의 입국과정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하여 동일하거나 유사한 행위의 재발 방지를 약속해야할 것이고 국가정보원의 관계자들은 직무에서 모두 배제하고 이에 대한 검찰의 강제수사를 통해 책임자들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법무부는 이 사건 피해자들이 겪어야했던 정신적 고통에 대한 국가배상조치를 취해야할 것입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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