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대(소장 김우찬 고려대 교수)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재벌총수 특별사면 및 복권으로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 크게 후퇴시켰다”고 혹평했다.

특히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등으로 여전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먼저 8월 12일 윤석열 대통령은 8ㆍ15 광복절을 맞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경제인 5명을 사면했다.

법무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한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으나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과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논평에서 “이들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ㆍ복권으로 우리 사회의 경제정의와 경제민주화가 크게 후퇴하게 됐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나타내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헌법 제79조가 보장하는 사면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자면, 공정하고 엄정한 법 집행만으로 풀기 어려운 사회적 갈등이나 시대적 문제를 대통령이 정치적 결단과 통치행위로 해결하라는 취지가 담겨있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사면권 행사는 사법부의 판단이나 법률에 따른 효력을 대통령이 변경시키는 행위이므로, 삼권분립이나 법치주의 원칙에 반할 위험이 크다”며 “따라서 위와 같이 헌법상 사면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해석하더라도, 대통령은 헌법의 기본정신에 위배되지 않도록 사면권을 매우 신중하게 필요 최소한으로만 행사해야 한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그러나 (윤석열) 대통령이 이재용 등 재벌총수에 대한 사면ㆍ복권을 해야만 풀 수 있는 사회적 갈등이나 시대적 문제는 확인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재벌총수처럼 막대한 부를 가진 자는 사적 이익을 위해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도 제대로 처벌받지 않는다는 사실만이 다시 한 번 확인됐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번 사면으로 ‘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 불신’, ‘정경유착 위험’과 같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 병폐는 해소가 더욱 요원해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일침을 가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특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유죄판결을 받은 뇌물ㆍ횡령 등 범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삼성물산-제일모직 불법합병 사건 등으로 여전히 형사재판을 받고 있다”며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복권은 더욱 부적절하다고 평가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은 재벌 총수들을 사면하면서 “현재 범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이 절실한 상황인 점을 고려, 적극적인 기술투자와 고용창출로 국가의 성장동력을 주도하는 주요 경제인들을 엄선하여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경제개혁연대는 “여기에는 재벌대기업의 성장과 투자를 통해 낙수효과가 발생하고, 국민경제 전체가 활성화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전제돼 있다”며 “그러나 더 이상은 이러한 성장모델이 발현되기 어렵다는 것이 지배적 중론”이라고 지적했다.

또 “게다가 회사에 중대한 피해를 입힌 재벌총수가 사면ㆍ복권을 통해 경영에 복귀하는 것이 경영의사결정이나 회사의 성장에 어떠한 이로움이 있는지도 의문”이라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오히려 이번 사면으로 주요 대기업집단이 후진적 지배구조를 개선시킬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를 놓치게 될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이제는 헌법적 가치인 경제민주화를 높은 수준으로 달성하는 것이야말로, 지속가능한 경제로 가는 지름길이자 바른길인 시대”라고 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반면, 윤석열 대통령의 경제인식이나 판단은 시대에 크게 뒤떨어졌다고 해도 결코 인색한 평가가 아니다”며 “취임한 지 100일이 되지 않았지만, 이번 사면권 행사 등을 통해 드러난 윤 대통령의 경제인식과 정치적 비전, 나아가 리더십에 대한 평가는 낙제점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혹평했다.

이번 특별사면ㆍ복권으로 이재용 부회장과 장세주 회장은 특정경제범죄법에 따른 취업제한에서 풀려나게 됐다.

다만, 사면법 제5조 2항은 ‘형의 선고에 따른 기성의 효과는 사면, 감형 및 복권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고 정하고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즉, 앞으로는 취업제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사면ㆍ복권 전의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효하다”며 “따라서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 비록 현재는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기는 하나, ‘사면ㆍ복권 이전의 취업제한 위반’ 문제에 대해서는 법에 따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짚었다.

경제개혁연대는 “마지막으로, 이재용 부회장의 형사재판을 담당하고 있는 검찰과 법원은 이번 특별사면이나 복권에 어떠한 영향도 받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검찰은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법원은 공정한 재판을 통해 오로지 법률과 증거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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