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대립각에 있는 사설 법률 플랫폼인 ‘로톡’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변호사들의 플랫폼 종속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변협이 정말 공익성ㆍ공공성 때문에 사설 온라인 플랫폼들의 난립을 막아야 한다면, 다른 플랫폼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낸다면, 국민들은 ‘공공성을 추구하는 변호사들이 로톡이나 사설 플랫폼들의 난립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ㆍ김승원 국회의원과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법률방송 이혜연 기자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는 심포지엄에 토론자로 참여해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폐해를 설명하고, 그에 대한 제안을 했다.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심포지엄 좌장인 대한변협 박상수 부협회장은 이주한 변호사에 대해 “삼성전기(주) IT법무팀에서 활동했고, 현재 서울시 공정거래지원센터 법률 상담관, 중소벤처기업부 불공정거래 피해구제 법률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토론자로 나온 이주한 변호사는 먼저 “현재 온라인 플랫폼은 거역할 수 없는 시대고, 기존에 오프라인에서는 상상하지 못했던 파급력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벌어지고 있다”며 말문을 열었다.

토론하는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독점, 그리고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남용행위를 규율하기 위해서 각국의 기존 공정거래법으로는 규율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다”며 “미국이나 EU 등에서는 디지털시장법을 통해서 거대한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을 규율하는 게 추세인 것 같다”고 밝혔다.

특히 이주한 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법적 다툼을 벌이며 첨예하게 대립각에 있는 사설 법률 플랫폼 ‘로톡’ 얘기를 꺼냈다.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법률시장에서 ‘로톡’의 규모를 보면, 로톡이 계속 영업을 하고 어떤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될 경우, 많은 사건 수임이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로톡에 회원으로 가입해 활동하는) 많은 변호사 특히 중소 로펌의 변호사, 저년차 변호사들이 시간이 흐를수록 해당 플랫폼에 종속할 가능성이 클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그래서 온라인 플랫폼뿐만 아니라 이런 (법률) 플랫폼에서도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의 시장지배적 종속화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폐해들을 막을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발제자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교수,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그는 “한편 플랫폼은 대세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다 막을 수 있을까’ 의문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가장 주안점을 두는 게 사설 플랫폼들의 난립”이라며 “공공 분야에서 사설 플랫폼들의 난립을 가장 막아야 되는 이유가 공공성, 공익성이라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이주한 변호사는 “당연히 대한변협에서는 난민, 탈북민 문제, 사회적 저소득층 이런 부분에도 여러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공익성 분야에 대해서 많이 치중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토론하는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하지만 온라인 플랫폼 시장을 본다면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변호사뿐만 아니라 일반 온라인 플랫폼 시장에서 보면 온라인 플랫폼 노동자들의 문제, 그리고 입점 업체가 거기서 차별을 당하고, 이해충돌의 문제가 발생하는 문제 등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짚었다.

이주한 변호사는 “이번 국회에서도 온플법(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공정화법)이 여야에서 특별히 반대도 없고, 온플법 자체의 내용을 보면 미국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장 기본적인 것만 규정하고 있다”며 “온라인 플랫폼 업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부과시키고, 약관 명시 의무를 부과시키고,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 법조차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대한변협이 정말 온라인 플랫폼에서 공익성ㆍ공공성 때문에 사설 플랫폼들의 난립을 막아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비단 이 (변호사) 시장뿐만 아니라 많은 플랫폼들에서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목소리를 낸다면, 정말 공익성이 있고 공공성을 추구하는 변호사들이기 때문에 로톡이나 사설 플랫폼들의 난립을 막아야 할 필요성이 있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는 측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교수,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br>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교수,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홍보이사

한편, 이주한 변호사는 심포지엄 자료집에서도 ‘시장지배적 온라인 플랫폼의 폐해’에 대해 자세히 설명했다.

토론하는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br>
토론하는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초기에 많은 사용자 확보를 위해 적자를 감수하며 공격적인 전략을 펼쳐 살아남은 소수의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수익화에 나서게 되면 그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잠깐의 편안함을 핑계로 특정 기업의 독점을 막아야 하는 이유”라고 말했다.

이주한 변호사는 “경쟁자가 모두 소멸하면 이후에는 경쟁을 하려고 해도 경쟁을 할 수가 없다”며 “독과점은 소비자의 후생을 결코 증대할 수 없는 것”이라고 했다.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민변 이주한 변호사는 “법률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진 플랫폼이 등장할 경우, 그리고 많은 사건 수임이 해당 플랫폼에서 이뤄질 경우 나타날 피해도 유사할 수 있다”며 “많은 변호사들 특히 중소형로펌의 변호사들 그리고 저년차 변호사들은 플랫폼에 시간이 흐를수록 종속화 될 가능성이 클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주한 변호사는 “다만 변호사들의 고민이 거기서 그치지 않고, 차별취급을 당하고 자신의 제품을 모방당해 자신은 퇴출당했지만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하는 수많은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이용사업자 그리고 소비자들의 고충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도 동시에 진행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플랫폼 시장의 확장과 그에 따른 불공정, 독점 행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플랫폼 규제화 논의는 첫발조차 떼지 못하고 있다”며 “규제 사각지대에서 혁신으로 포장된 갑질과 독점을 계속 방치할 경우, 그 피해는 이용사업자(입점업체)는 물론이고 소비자와 시장 전반이 입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토론하는 민변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이주한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을 처리하고, 이를 발판 삼아 소수의 거대 플랫폼의 독점을 예방 및 해소하기 위한 논의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br>
우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날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에는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인사말에 나서 전문직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nbsp;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교수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교수

이 자리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교수

토론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이사, 민변 이주한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가 참여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한편, 심포지엄 자리에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권성희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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