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로리더] 변호사업계는 변호사 소개ㆍ중개 광고 플랫폼을 두고 논란이 뜨겁다. 이런 가운데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인 최재윤 변호사가 변호사 광고 플랫폼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으며, 우려의 전망을 내놓았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법률 플랫폼 로톡 얘기를 꺼냈다.

최재윤 변호사는 “플랫폼은 몸집 키우기와 마케팅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변호사를 상대로 광고비를 받기 시작한다”며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변호사의 지갑”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장 어필하기 좋고 쉬운 것은 ‘금액’”이라며 “다른 변호사들과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며 수임료를 낮춰서 수임을 한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특히 최재윤 변호사는 “만약 변호사 광고 플랫폼 운영사가 외국기업이나 대기업에 매각한다면, 플랫폼에 누적된 변호사 회원 상담과 개인정보 등 수많은 데이터가 넘어가, 외국기업에 우리나라 변호사업계가 종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이에 최재윤 변호사는 “결국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을 공익사업 체재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며 “대한변호사협회, 법무부 등 공공이 플랫폼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갖고, 구체적인 운영은 민간의 능력이 요구된다면 용역을 주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최재윤 변호사(법무법인 태일)는 제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42기를 수료했다. 대한특허변호사회 부회장, 한국공유경제학회 감사를 역임했다. 현재 대한변협 스타트업규제혁신 특위 1소위 간사로 활동하고 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ㆍ김승원 국회의원과 8월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이 자리에 토론자로 참석한 대한변협 최재윤 홍보이사는 “법리적인 부분 보다는 법률 플랫폼의 사실적인 폐해를 위주로 말씀드리겠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권오성 교수) 발제자께서는 법률시장의 경우 로톡 등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이 시장지배력을 갖는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점에서 플랫폼 규제의 타당성의 근거를 ‘독점’에서 찾기는 어렵고, 오히려 영리 기업에 의한 전문자격사 관련 시장 참여가 전문자격사 직무의 공공성을 해할 위험성에서 규제의 근거를 찾을 필요가 있다고 했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물론 당장은 로톡 등이 변호사업계에서 시장지배력을 갖지 못하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의 특성은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결국은 네트워크 효과로 인해서 독점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봤다.

그는 “공공성을 지닌 법률 전문직인 변호사에 대한 광고 등 플랫폼의 독점화가 진행될수록, 안 그래도 이미 내포하고 있던 변호사의 공공성을 해할 위험성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에 있어서는 일반 온라인 플랫폼과는 다르게 취급해 변호사시장 내에 독점이 형성되기 전에 ‘독점의 가능성’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 “플랫폼 처음에는 변호사에 무료광고 파격적 제안해 가입 유도”

대한볍협 최재윤 홍보이사는 “온라인플랫폼의 특성을 변호사업계에 그대로 대입해 보겠다”며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 또한 처음에는 서비스 제공자에 해당하는 변호사를 무료 또는 저렴한 비용으로 광고해 준다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며 플랫폼 가입을 유도한다”고 말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그리고 마케팅에 비용을 쏟아 부으면서 자극적으로 적극적으로 플랫폼을 광고한다”며 “플랫폼에 대한 인지도가 높아지면서 이용자들이 늘어나고, 플랫폼 내에서 변호사와 이용자들 사이에 상담과 사건 수임 등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적자를 보면서도 계속 이러한 과정으로 플랫폼의 몸집을 키워 간다”며 “그렇게 어느 정도 시장에서 독과점이 형성되면서 해당 플랫폼에 대한 변호사들의 의존도가 높아졌을 때, 플랫폼은 그동안 몸집 키우기와 마케팅에 투입된 막대한 비용 손실을 만회하기 위해 그때부터 변호사를 상대로 광고비를 받기 시작한다”고 밝혔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그러면서 “일반 서비스 이용자를 계속 유입시켜야하니 이들에게는 서비스가 계속 무료”라며 “그렇다보니 비용을 회수하고,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은 변호사의 지갑”이라고 진단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그렇게 (플랫폼이) 변호사에게 받는 광고비는 점점 비싸질 수밖에 없고, 광고비를 많이 줄수록 더욱 상위에 노출시켜 준다”며 “이미 플랫폼을 통해서 사건을 수임하면서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변호사들은 별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게 되고, 광고비와 플랫폼 정책 및 알고리즘이 바뀌어도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 알 수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 최재윤 변호사가 진단한 법률 플랫폼의 심각한 문제점들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며 몇 가지를 언급했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재윤 홍보이사는 “온라인플랫폼을 이용하는 변호사의 대부분이 대형로펌 아닌 개업 변호사들인데, 이전 같으면 여러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자신만의 전문분야와 브랜드를 만들고 영업망을 형성한다”며 “그런데 온라인플랫폼은 참 간편해, 광고비만 내면 변호사인 나를 대신 광고해 준다”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또 (플랫폼은) 그때그때 이슈되는 사건이 있으면 그 사건에 맞게 전문분야를 간편하게 클릭 한 번 해서 바꿉니다. 예를 들어 N번방 사건과 같은 이슈가 있을 때는 성범죄 사건 전문, 설이나 추석 명절이 끝날 무렵에는 이혼 사건 전문 이런 식”이라며 “실제 온라인플랫폼에서 사건을 많이 수임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비스를 이용하라고 코치를 해준다”고 전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그러다보니 변호사들은 온라인플랫폼 안에서 더더욱 사건의 분야 또는 성격을 불문하고, 수임 자체에 집중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법리를 떠나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을 ‘온라인 사무장’과 다를 바 없다고 하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 “변호사들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며 수임료 낮춰”

최재윤 홍보이사는 “게다가 변호사의 수가 크게 증가하면서 사건 수임 또한 치열해지는데, 온라인플랫폼에서 가장 어필하기 좋고 쉬운 것은 ‘금액’”이라며 “다른 변호사들과 제살 깎아먹기 경쟁을 하며 수임료를 낮춰서 수임을 한다”고 짚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그는 “그렇게 수임한 사건을 과연 변호사들이 성심성의껏 시간을 들여서 처리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저렴하게 수임한 만큼 사건을 많이 받아야 사무실이 유지되니, 한 사건에 많은 사건을 투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한편, 플랫폼에 의존하게 되는 변호사는 수많은 변호사들 중 자신을 이용자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더욱 자극적으로 자신을 광고하게 되는 경향이 있다”며 “그런데 허위ㆍ과장 광고에 대해 온라인 플랫폼이 파악하고 통제할 권한도, 능력도 없다”고 지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 “플랫폼 상단 노출 변호사는 전문변호사 보장 없고, 광고비 많이 태운 변호사”

최재윤 홍보이사는 “또한 이용자 입장에서는 가장 상단에 노출된 변호사가 해당 분야 전문이라고 생각해 선택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상은 그 변호사가 해당 분야 전문변호사라는 보장은 없고, 광고비를 많이 태운 변호사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이러한 문제점들은 아직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의 시장지배력이 형성되지 않은 지금조차도 벌어지고 있는 일들”이라며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일에 대해 좀 더 얘기해보겠다”며 토론을 이어갔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 운영자는 주식회사다. 변호사와 아무런 상관없이 단지 주주의 이익에 따라 움직일 수밖에 없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특히 막대한 투자를 한 주주가 있는 경우 더욱 그렇다”며 “과연 이러한 플랫폼이 변호사의 공공성과 자본,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을 존중하며 운영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했다.

그는 “플랫폼의 수익 창출의 대상인 변호사를 어떠한 방식으로든 플랫폼에 묶어두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주식회사의 경영상 판단으로 지극히 자연스럽지 않을까요?”라고 봤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 “로톡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로앤컴퍼니만 보더라도”

대한변호사협회 최재윤 홍보이사는 “로톡의 운영사인 주식회사 로앤컴퍼니만 보더라도, 변협의 광고규정 개정으로 변호사 회원들의 탈퇴가 이어지자 로톡 외에 판례 검색서비스 뿐만 아니라, 변호사 채용정보와 멘토링 및 사무용품 등 구매까지, 변호사협회가 회원들을 상대로 하고 있는 일을 서비스화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이렇게 주식회사 내에서 변호사를 상대로 온라인플랫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를 론칭하고 있고, 이는 결국 온라인플랫폼과 연계되면서 시장지배력을 넓히는 수순으로 자연스레 가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그 과정에서 변호사 회원을 계속 늘려나가게 될 플랫폼 운영사는 자본과 각종 네트워크 등을 통해 변호사업계 뿐만 아니라, 국회 등 국가기관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높다”며 “플랫폼의 원활한 운영과 수익 창출에 도움 되는 방향으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라고 진단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그러면서 “플랫폼 운영사가 변호사업계를 좌지우지할 위험성이 있는 것”이라며 “그야말로 ‘플랫폼 종속’ 상태가 될 수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EXIT’
◆ 변호사 광고 플랫폼이 외국기업에 매각한다면?

변협 최재윤 홍보이사는 “그리고 스타트업의 최종 목표는 ‘EXIT’다. 만약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 운영사가 주식회사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서 이를 외국기업 또는 국내 대기업에 매각한다면 어떻게 될까요?”라고 물으며 “변호사업계의 플랫폼 종속은 더욱 심각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특히 외국기업에 매각된다면 플랫폼에 누적된 변호사 회원 상담과 개인정보 등 수많은 데이터가 외국에 함께 넘어가게 되고, 그 데이터는 기업의 수익을 위해서 분석 및 활용될 것”이라며 “그렇게 된다면 외국기업에 우리나라 변호사업계가 종속되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 중에 이미 벌어진 일도 있고,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일도 있다”고 말했다.

변협 최재윤 홍보이사는 “물론 현재로서는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이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여주는 것은 부인할 수 없고, 변호사 입장에서도 보다 쉽게 의뢰인과 만나서 사건을 수임할 수 있다”는 장점은 인정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그러나 이러한 장점, 그리고 플랫폼 운영사의 재산권과 기업경영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명분이 앞서 말한 문제점을 모두 덮을 수 있을까요? 그렇다고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장점과 (플랫폼) 운영사가 가지는 명분에 비해 서비스이용자와 변호사 그리고 변호사업계가 입는, 그리고 입을 피해가 훨씬 커 보인다”고 분석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을 공익사업 체제로 운영할 필요”
◆ “변협과 법무부 등 공공이 플랫폼 최종 통제권 갖고, 구체적인 운영은 민간에 용역”

최재윤 홍보이사는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에 있어서는 일반 온라인 플랫폼과는 다르게 취급해 변호사 시장 내에 독점이 형성되기 전에 ‘독점의 가능성’ 자체를 막을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렸다”며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변호사 광고 등 플랫폼을 공익사업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대한변호사협회 최재윤 홍보이사는 대안으로 “예를 들어 변협과 법무부 등 공공이 플랫폼에 대한 최종 통제권을 갖고, 구체적인 운영에 있어 민간의 능력이 요구된다면 용역을 주는 방식”이라고 제시했다.

그는 “이를 통해 플랫폼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는 한편 그 장점을 받아들일 수 있다”며 “물론 이러한 방식은 앞으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하고, 긴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가 토론하고 있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이에 먼저 변호사협회는 변호사정보센터 ‘나의변호사’를 론칭해 사설 온라인플랫폼에서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국민의 법률서비스 접근성과 편의성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재윤 홍보이사는 “투입되는 자본과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여러 어려움이 있지만, 공공 플랫폼으로서 국민과 변호사 모두에게 이로운 서비스가 되도록 하고자 하니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린다”고 마무리했다.

우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br>
우측부터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인사말에 나서 전문직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nbsp;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이 자리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토론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이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가 참여했다.

한편, 심포지엄 자리에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권성희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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