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2016년 총선을 앞두고 남양주시청의 사무실을 돌며 명함을 배포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이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됨에 따라 최민희 전 의원은 향후 5년간 공무담임권이 제한돼 선거에 출마하지 못한다.

대법원 제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7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국회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검찰의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최민희)은 2016년 4월 13일 실시된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로 출마해 낙선했다.

그런데 피고인은 2016년 1월 14일 경기도 남양주시청 기자실에서 ‘더불어민주당 남양주(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최민희’라고 새겨진 어깨띠를 매고 제20대 총선 출마 기자회견을 가진 후 홍보기획과를 방문해 직원들에게 ‘인사드립니다. 국회의원 후보자 최민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명함을 돌리고 지지를 호소한 것을 비롯해 남양주시청 청사 내 총 10곳의 사무실을 방문했다.

검찰에 따르면 피고인(최민희)은 2016년 4월 5일 케이블TV 총선 후보자 토론회에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를 위해 남경필 경기도지사를 만나 ‘남양주시에 최우선적으로 유치해 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냈다”, “유일호 기재부장관을 만나 조안IC 신설을 합의했다”고 발언하는 방법으로 당선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받았다.

피고인은 후보자 토론회에서의 발언과 관련해 새누리당 후보로 출마한 주광덕 후보로부터 고발당하자, 2016년 4월 11일 해명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를 기자들과 피고인이 출마한 선거인들에게 배포하면서 “조안IC 설치는 이미 확정된 상황이고, 남경필 지사는 ‘3개시 모두 할 예정인데 남양주가 최적이다,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주겠다’고 발언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의 쟁점은 피고인(최민희)이 방문한 남양주시청 각 사무실이 호별방문이 금지되는 ‘호’에 해당하는지 여부다. 또한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 등에서 발언한 내용이 의견표명인지 사실의 적시인지 및 사실의 적시라면 허위사실인지 여부다.

1심인 의정부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노태선 부장판사)는 2017년 10월 18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ㅇ 남양주시장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방문한 곳들은 모두 담당 공무원들의 사적 업무 영역을 위해서 만들어진 공간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에서 금지하는 호별방문 금지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에 최민희 전 의원과 검찰이 각 항소했고, 서울고등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6일 최민희 전 의원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호별방문금지, 후보자 토론회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방문한 남양주시청 각 사무실은 일반적, 통상적으로 민원인을 위해 개방된 장소나 공간이라고 할 수 없어 호별방문금지가 적용되는 ‘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피고인이 후보자 토론회에서 한 경기북부테크노밸리 유치, 조안IC 신설에 관한 발언은 공약의 제시나 의견의 표명에 붙어 있는 부수적인 계획 등에 관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후보자인 피고인의 공약 이행을 위한 구체적인 노력과 그때까지 진행된 경과 등에 관한 독자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는 다소 과장된 표현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편 해명 보도자료와 문자메시지 관련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 혐의는 무죄라고 봤다.

재판부는 “경기북부테크노밸리 부분은 남경필의 최우선 ‘고려’에 대한 의지를 ‘약속’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의견의 표명, 경기북부테크노밸리의 후보지 선정용역이 진행 중이며 2016년 7월에 최종적으로 결정될 것이라는 사실의 적시로 구성돼 있는데, 사실의 적시 부분이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조안IC 부분은 피고인이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조안IC를 국비로 설치해 달라고 촉구한 사실을 설명하는 내용으로 허위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최민희 전 의원과 검사가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피고인 및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무죄에 관한 판단을 수긍했다.

이번 판결에 대해 대법원 관계자는 “관공서 사무실이 호별방문금지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최근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소위원회에서 ‘관공서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을 호별방문이 제한되는 장소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공직선거법 개정 법률안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위사실공표에 관한 의견표명과 사실의 적시의 구별, 허위사실인지 여부에 관한 기존의 대법원 판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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