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로리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온라인 사설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개발되고 있는데, 문제는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기념촬영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종엽),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는 더불어민주당 김병기ㆍ김승원 국회의원과 10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을 공동으로 개최했다.

인사말에 나선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아시다시피 전 산업군에 걸쳐 IT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사설 플랫폼이 우후죽순으로 개발되고 있다”며 “문제는 법률서비스, 의료서비스 등 전문성을 필수적으로 요구하는 영역에까지 거대 자본에 잠식된 각종 플랫폼 서비스가 난립하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이러한 문제의 출발점은 정부가 2020년 2월부터 감염병 위기대응 심각 단계일 때에 한해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하고, 국회가 2020년 12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한시적 ‘비대면 진료’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한데 있다”고 밝혔다.

이필수 의협회장은 “물론 코로나19 팬데믹(pandemic) 상황에서 의료대응과 방역을 위해 어쩔 수 없이 도입된 ‘비대면 진료’라고는 하지만, 지금처럼 많은 플랫폼이 무절제하게 양산되고 있는 상황은 국민의 건강권 측면에서도 상당히 우려스럽고 심각한 문제임이 틀림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특히 의사의 진찰과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환자가 직접 선택하도록 하고, 불법 의료광고 및 환자 유인행위를 유도하며, 의료서비스 및 의약품 오남용 사례를 발생시키는 등 수많은 부작용이 보건의약계 내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의료는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데, 매우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의협회장은 “이에 대한의사협회는 플랫폼 서비스에 대한 관리방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을 포함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제도 마련을 위해서는 국회와 정부 주도의 일방적 정책 추진을 지양하고, 국회와 정부가 대한의사협회와 같은 보건의료전문가단체와 긴밀히 논의해 제도화 방향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필수 의사협회장은 “최근 대한의사협회는 비대면 지료 플랫폼과 의료정보 시스템 팽창에 대비하고, 정부에 올바른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정보의학전문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위원회를 통해 난립하고 있는 우리사회의 ‘전문직 플랫폼’ 등에 대해서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플랫폼 비즈니스의 제도화 방향, 실천적 대안 마련과 관련해 ‘전문직 플랫폼의 공공화’에 관한 견해를 포함해 다양한 의견들이 제시될 것”이라며 “오늘 심포지엄에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 소비자 피해 방지와 국민 권익침해 방지, 나아가 국민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개선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좌측부터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대한변협 김상수 부협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현종오 대외이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과대학 교수,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호사협회장,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민변 이주한 변호사,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

이날 심포지엄에서는 김병기 국회의원, 김승원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도 인사말에 나서 전문직종의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국미의례하는 김승원 국회의원, 김병기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국미의례하는 김승원 국회의원, 김병기 국회의원, 이종엽 대한변협회장,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

심포지엄 전체사회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가 진행하고, 좌장은 박상수 대한변협 부협회장이 맡았다.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심포지엄 사회를 맡아 진행하는 대한변협 제2정책이사 한영화 변호사

이 자리에서 권오성 성신여대 법학과 교수가 ‘전문가 광고 또는 소개 플랫폼의 법적 규율 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대한변협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대한변협 부협회장 박상수 변호사, 권오성 성신여대 법대 교수

토론자로는 대한변호사협회 홍보이사 최재윤 변호사, 김이연 대한의사협회 홍보이사, 현종오 대한치과의사협회 대외이사,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공정경제팀 이주한 변호사,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혜연 법률방송 기자가 참여했다.

심포지엄 모습 
‘전문직 플랫폼 공공화에 대한 심포지엄’

한편, 심포지엄 자리에 대한변협 김관기 부협회장, 권성희 부협회장, 김대광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며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