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2일 법무부가 내놓은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에 대해 위헌적 발상이라고 혹평했다.

민변은 “국회가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법무부가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다시 확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요청까지도 묵살했다”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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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회장 조영선)은 이날 ‘법무부는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과제에 역행하지 말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11일 ‘검사의 수사개시 범죄 범위에 관한 규정 개정안’ 및 시행규칙 폐지안을 입법예고 했다. 법무부는 경찰국 신설에 이어 또다시 위헌적인 시행령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하고 검찰공화국을 완성하려 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민변은 “지난 4월 국회에서 통과된 ‘수사-기소 분리 법안(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의 골자는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6개 범죄에서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개 범죄로 축소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민변은 “그런데 법무부는 수사-기소 분리 법안에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부패범죄, 경제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로 규정한 것에 대해, ‘부패범죄ㆍ경제범죄는 중요범죄의 예시적 차원에 불과하다’고 해석한 뒤, 기존법안에서 삭제한 선거, 공직자, 방위산업 관련 범죄를 ‘등 중요범죄’나 부패범죄 등으로 포섭시켜 이에 대한 검사의 직접 수사를 가능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그러나 법무부와 같이 부패범죄와 경제범죄를 중요범죄의 예시로 해석한다면, 부패범죄ㆍ경제범죄 외 삭제된 4개 범죄 모두 시행령으로 정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에 다시 포함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법무부는 시행령 개정을 통해 언제든지 중요범죄에 기타 모든 다른 범죄를 포섭시켜 검사의 직접 수사 범위를 무한히 확장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면서 “입법기관의 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할 뿐만 아니라, 논리적 정합성도 없는 자의적 법률 해석으로 상위법의 위임범위를 넘어서는 위헌적 발상”이라고 평가했다.

민변은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또는 폐지를 통한 수사-기소의 조직적ㆍ기능적 분리는, 비정상적으로 비대해진 검찰의 기능과 조직을 애초 역할에 맞게 재구성하자는 것으로 오랜 기간 시민적ㆍ시대적 요청에 의한 개혁 과제였다”며 “그런데 법무부는 국회가 법으로 축소한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하위 법령인 시행령을 통해 다시 확대하면서 국회의 입법권을 훼손하고 검찰개혁이라는 시민의 요청까지도 묵살했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더욱이 공직자 범죄, 마약 범죄가 각 부패범죄와 경제범죄에 포함된다는 듣도 보도 못한 ‘새로운 범죄유형 분류법’을 제시한 것도 모자라, 검사의 직접수사 개시 범위가 제한돼 국가의 범죄 대응 역량의 필연적인 약화가 초래되었다고 발표하는 등 법무부는 합리적 근거도 없이 다른 사정기관이나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을 싸잡아 매도하는 오만함까지 드러냈다”고 질타했다.

민변은 “법무부는 비대한 검찰의 정상화를 향한 시대적 개혁흐름에 법률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시행령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그간에 드러났던 검찰의 문제점을 소상히 분석해 검찰개혁이라는 시대적 요청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며 “법무부는 개정안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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