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물놀이시설 이용 관련 민원의 절반 이상(52.1%)이 ‘안전 관리’와 관련된 내용으로, 안전인력 운영 및 파손 시설 보수, 수질 및 위생관리 등 수영장ㆍ워터파크 등의 이용자 안전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물놀이 시설은 수영장ㆍ유원시설(워터파크 등), 수경시설(분수대, 생태연못 등)을 말한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30일 본격적인 여름 휴가기간을 맞아 2015년부터 올해 6월까지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생활주변 ‘물놀이시설’ 관련 민원 1421건의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민원정보분석시스템은 국민신문고ㆍ새올 민원, 국민제안 등 민원 빅데이터를 종합적으로 수집ㆍ분석하는 범정부 분석시스템이다.

물놀이시설 민원은 매년 야외물놀이가 가장 많은 시기인 8월에 가장 많고, 물놀이 시설의 증가에 따라 연도별로도 계속 늘어나는 추세이다.

발생지별로는 경기가 38.8%, 서울 15.0%, 인천 6.6% 등의 순으로, 지역별 물놀이시설 현황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민원유형 분석결과, ‘물놀이 안전 관리’ 관련 내용이 전체의 52.1%로 가장 많았고,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19.8%),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16.8%),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11.3%)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이 접수된 ‘물놀이 안전 관리’ 민원 중에서는 수영장 안전을 감시하는 수상안전요원 미배치 및 의무 소홀 등 안전요원 운영과 역할상의 문제점이 30.9%로 가장 많았으며, 이용 도중 부상을 유발할 수 있는 파손 시설 보수 요구(23.0%), 수질 및 위생 관리 문제(18.2%)가 뒤를 이었다.

그 외에도, 시설물 관리 부실로 인한 부상 등 사고발생 문제 제기와 배상 요구 등 안전사고 처리 관련 내용(12.7%), 몰카(몰래카메라) 등 불법촬영 피해(6.6%), 안전교육 필요성(6.2%), 적정한 입장 인원 관리(2.3%) 등 여러 유형의 민원이 접수되어 물놀이시설 내에 다양한 측면의 안전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놀이시설 이용 불편사항’과 관련해서는 나이ㆍ신장 제한, 오리발 같은 개별 물놀이기구 사용 제한 등 이용 규제에 대한 불만사항이 25.1%로 가장 많았고, 강습 프로그램(22.2%), 운영시간 관련(18.0%), 부대시설 이용 불편(13.4%), 요금‧환불 관련 사항(9.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물놀이시설 신규 설치 요구’ 관련 유형은 전체의 19.8%로, 접수 건수(282건)는 많았지만, 대부분 신도시 아파트를 중심으로 바닥분수 등 단지 내 수경시설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이었다.

그 밖에 ‘물놀이 시설물 관련 질의 및 신고’ 관련 민원은 시설물 설치에 대한 법령 질의ㆍ해석 요청이 66.3%로 가장 많고, 불법 물놀이시설 신고(21.3%)도 상당수였다. 그 외에 물놀이시설 주변 주민들이 소음 등 피해를 신고하는 민원(12.5%)도 다수 있었다.

국민권익위 안준호 권익개선정책국장은 “물놀이장 이용이 많은 휴가 시기인 만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관련기관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며, 앞으로도 국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민원 빅데이터를 활용해 불편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제도적으로 개선할 사항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로리더 표성연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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