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용노동부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에 대해 삼성측이 제기한 행정심판사건이 ‘일부인용’으로 결정됐다.

‘일부인용’ 결정은 청구인인 삼성측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인다는 의미다.

행정심판위원회 자료사진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중앙행심위)는 27일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사무소 1층 심판정에서 삼성측이 청구한 5건의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 정보공개결정 취소청구’ 사건을 심리하고 ‘일부인용’으로 결정했다.

일부인용의 내용은 “국가핵심기술로 인정된 내용과 그에 준하는 것으로 법인의 경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비공개, 그 외 나머지 정보는 공개하라”는 것이다.

▲삼성디스플레이 주식회사 아산 사업장(2018. 3. 27.)

▲삼성전자 주식회사 기흥ㆍ화성ㆍ평택 사업장(2018. 4. 2.)

▲삼성전자 주식회사 구미ㆍ구미2 사업장(2018. 4. 5.)

▲삼성전자 주식회사 온양 사업장(2018. 4. 9.)

▲삼성에스디아이 주식회사 천안 사업장(2018. 4. 26.)

5건은 청구일(괄호 안 기재) 순이다.

작업환경측정결과보고서가 ‘정보공개법’상 공개 대상 정보인지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인ㆍ피청구인 및 관계인의 의견을 직접 청취한 후 공개해야 할 부분도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고 최종 판단한 것이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판단 근거, 공개 또는 비공개 부분 등 자세한 내용이 포함된 행정심판 재결서를 추후 당사자에게 송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재결서’는 행정심판위원회가 청구사건에 대해 판단한 내용을 기재한 문서를 말한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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