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경제개혁연구소(소장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가 8일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2022)’을 담은 <경제개혁리포트>를 발표했다.

경제개혁연구소는 2년마다 금융회사 사외이사 현황을 분석해 보고서로 발간하고 있다.

정부가 지배하는 국유회사, 은행지주회사와 자회사들로 이루어진 금융그룹,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등 주요 금융회사의 사외이사들을 평가해 공개함으로써 사외이사 선임 관행을 개선하는 데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비상장 금융회사들은 외부감시의 사각지대에 있다는 점에서 주기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경제개혁연구소는 전한다.

경제개혁연구소에서 발간한 경제개혁리포트

이번 리포트 분석 대상은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라 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하는 금융회사들 중에서 국유회사와 금융그룹, 기업집단 소속 회사들로 총 103개 사이다

‘금융회사 사외이사 분석(이승희 경제개혁연구소 연구위원)’을 담은 경제개혁리포트에 따르면 2022년 5월 31일 현재 주요 금융회사 103개사에는 431명의 사외이사가 있다. 이 중 66명(15.3%)이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사외이사의 주요 직업을 보면 교수가 150명으로 가장 많고, 금융인 86명, 경제관료 57명, 변호사 39명, 기업인 30명, 회계사/세무사 15명, 언론인 12명 등이다.

다른 회사의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66명을 살펴보면 금융지주회사-자회사 겸직(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이 3명, 기타 금융회사 사외이사 겸직이 13명이고, 나머지 47명은 비금융회사 사외이사를 겸직하고 있다.

리포트는 “동종 업종이거나 거래관계가 있는 두 회사에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것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리포트는 “예컨대, 현대차증권의 강OO 사외이사는 멀티에셋자산운용에서도 사외이사로 재직 중인데, 자산운용사는 증권사를 통해 펀드 상품을 판매하기 때문에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리포트는 “삼성증권 안OO 사외이사는 메리츠금융지주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데, 메리츠금융지주는 증권사(메리츠증권)를 자회사로 두고 있어 동종업종으로 인한 이해상충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리포트는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겸직 수 제한에 해당되지는 않으나, KB캐피탈 이OO 사외이사는 교보생명보험 사외이사와 호텔롯데 사외이사 등 3개 회사에서 사외이사로 재직 중”이라고 밝혔다.

리포트는 “상법과 금융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금융지주회사와 은행의 경우 1개사, 다른 금융회사는 상장회사가 포함될 경우 2개사까지로 사외이사 겸직이 제한되는데, 이OO 이사는 3개사 모두 비상장이어서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경제개혁리포트는 그러면서 “금융회사의 중요성을 고려해 비상장회사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를 부과하는 금융사지배구조법 취지를 고려하면 비상장 금융회사에 대해서도 사외이사 겸직 수를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리포트는 “겸직 제한 규정에 위배돼 문제가 된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리포트는 “DB저축은행 이OO 사외이사는 상장회사인 삼천리 사외이사를 겸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3월 25일과 26일 삼천리와 DB저축은행에서 재선임 되었고, 3월 28일 쿠팡파이낸셜 사외이사로 취임했다”며 “상장회사를 포함해 3개사 사외이사를 겸직하게 되므로 상법 위반”이라고 꼬집었다.

리포트는 “이OO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된 지 이틀만인 3월 28일 DB저축은행 사외이사를 사임했지만, DB저축은행은 6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열어 새로 사외이사를 선임할 때까지 금융사지배구조법상 사외이사 과반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DB저축은행은 “이OO 사외이사는 2022년 3월 28일자로 사임했으나 후임자 선임이 지연돼 사임 등기가 완료되지 못함”이라고 공시했다.

리포트는 또한 “올해 3월 25일 BNK금융지주 정기주주총회에서 재선임된 김OO 사외이사는, 5월 27일 KB증권 사외이사로 선임되기 직전인 5월 23일 재선임 두 달 만에 BNK금융지주 사외이사를 사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지주회사는 자회사에서만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거나, 상장회사에서 주주들에 의해 선출된 사외이사로서 무책임하게 처신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경제개혁리포트는 “사외이사의 자격과 이사회의 역할 강화를 목적으로 금융사지배구조법이 제정되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만큼, 금융회사들의 사외이사 관련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실질을 반영하는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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