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 학생을 폭행한 중학교 특수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대구지방법원(대구지법)

대구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에 있는 한 중학교의 특수교사인 A씨(40대)는 2021년 9월 특수반 교실에서 영어듣기평가 수업을 진행하던 중 피해학생(장애 정도가 심한 지적장애인)이 소리를 내고 시험문항에 있는 지문을 따라 읽어 수업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손으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때렸다.

또한 A특수교사는 수업을 마친 직후 피해학생을 시청각실로 데려가 훈계를 하던 중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듣지 않는다고 생각해 재차 손으로 피해학생의 머리를 수회 때리고, 이마를 밀쳤다.

이로 인해 피해학생은 고막을 다쳤다.

검찰은 “피고인(A)은 장애인 피해아동에게 4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 행위를 해 아동학대범죄를 범했다”며 재판에 넘겼다.

A씨는 중학교 특수교사로서 아동학대범죄의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아동학대범죄의 신고 의무자였다.

대구지법 제5형사단독 권민오 부장판사는 최근 장애인복지법 위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특수교사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또한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했다.

권민오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가르치고 보호해야 할 장애 아동을 때려 상해를 입혔다”고 지적했다.

권민오 부장판사는 “상해 정도가 가볍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는 점, 공소제기 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등 양형조건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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