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대표 이형철)는 5일 “광복절을 앞두고 재계 일괄 특별사면복권은 물론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사면복권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투쟁본부에 따르면 2021년 10월 만기 출소한 이호진 전 회장은 현재에도 조세포탈로 집행유예 중이며, 최근 2천억 원대 횡령과 배임으로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민주노총 해복특위, 한국투명성기구, 민생경제연구소 등 다수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바 있다.

투쟁본부는 “이럼에도 언론 지상에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자주 거론되는 것은 윤석열 정부가 ‘경제살리기’라는 미명하에 재계 총수에 대한 일괄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기에 충분하다”고 의심했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봉혜영 위원장,&nbsp;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nbsp;<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민주노총 전국해고자복직투쟁위원회 봉혜영 위원장,&nbsp;이미현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사회경제1팀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 등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는 이호진 전 회장이 면죄부를 받아서는 안 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밝혔다.

투쟁본부는 “▲대한민국 사법체계를 비웃으며 무려 7년의 황제보석이란 희대의 사건을 일으킨 점 ▲태광은 방폐물 은폐ㆍ누출, 체육계 학교폭력 사태 등 매해 논란을 일으킨 악덕 기업 ▲출감 6개월, 임직원에 대한 정리해고만 이어질 뿐 ‘경제살리기’에 기여는 없다”고 주장했다.

투쟁본부는 “이와 같은 이유로 재계의 대표적 문제기업인 태광그룹, 그리고 유전무죄의 오만한 행각으로 사법부를 형해화한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은 대한민국 법치에 대한 중대한 붕괴로 역사에 남을 것”이라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및 시민사회 노동계는 “이호진 전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이 이루어질 경우, 각 시민사회 노동단체와 함께 ‘유전무죄 재벌왕국 총궐기’에 나설 것을 경고한다”고 밝혔다.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br>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투쟁본부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광복절 특별사면복권 여부와 관련해 이미 시민사회와 노동계는 대통령실과 법무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관련 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했으며, 특별사면 반대 서명운동이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서명운동

진정서에는 “2021년 10월 출소한 이호진 전 회장은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의해 향후 5년간 취업이 불가하고, 금융위원회는 흥국금융그룹에 대한 금융사 대주주 적격성이 불충분하다고 통보해 경영 복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특별사면복권의 취지인 경제 살리기와 정반대되는 반사회적인 경영이 태광그룹에서 이어지고 있다”며 “이호진 전 회장은 2021년 출소 이후 불과 6개월간 계열사 사장단 전원을 해임했으며, 태광그룹 전체 임원의 70%를 해임하고, 직원들에 대한 정리해고를 단행했다”고 주장했다.

진정서는 “태광그룹의 총수 외에 그룹 전체의 인사를 총괄하는 직위가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는 명백하게 이호진 전 회장의 복귀 이후 경영행태”라며 “이처럼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사면, 복권은 경제 살리기가 아닌 직원 죽이기가 될 것이 자명하다”고 봤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br>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이형철 태광그룹바로잡기공동투쟁본부 대표

진정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명확한 이유로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복권이 사회와 민심에 끼칠 영향은 여타 대기업 총수의 그것과 결코 같다고 할 수 없으며, 이는 다수 시민사회와 노동단체가 태광그룹을 예의주시하고 있는 이유”라고 밝혔다.

진정서에는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은 황제보석에 대한 법적 허용과 마찬가지이고, 특정경제가중처벌법에 대한 사문화에 가깝다”며 “지금도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복권 반대 서명’이 진행 중으로 시민사회와 노동단체가 주목하는 이 사안에 대해 법치확립을 가장 강조하는 윤석열 정부의 엄정한 판단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진정서는 “태광그룹 이호진 전 회장의 특별사면복권은 단순히 재계 총수에 대한 유전무죄의 수준을 넘어 명백한 사법체계의 붕괴이며 사회윤리의 역행”이라며 “기본적 법치확립과 경제정의, 사회윤리를 위해 이호진 전 회장은 특별사면복권에 포함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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