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KB국민은행에서 일하고 있는 40명의 노동자들이 4일 국민은행을 상대로 임금피크제로 깎인 임금을 지급하라며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KB국민은행지부(위원장 류제강)는 이날 서울 여의도 KB국민은행 신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령자라는 이유만으로 임금만 깎는 KB국민은행의 불법적 임금피크제도를 소송을 통해 바로잡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국민은행노조

국민은행노조는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불법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자체적으로 파악한 피해 노동자들과 함께 집단소송에 나섰다. 국민은행이 노사합의를 위반하며 잘못된 방식으로 임금피크제를 운영하면서 본래 받아야 할 임금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민은행은 지난 2008년 “고령화 등 급변하는 환경변화에 적합한 인사체계 구축”을 이유로 임금피크제를 도입했다.

국민은행노조에 따르면 당시 노사는 임금피크 진입에 따른 업무 경감을 위해 ‘관리 또는 관리담당 등’으로 대상자의 업무를 후선으로 국한하기로 했으나 적지 않은 직원들에게 현업 업무가 그대로 부여되고 있다고 한다.

국민은행노조는 “그러나 현업에서 임금피크 진입 전ㆍ후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만 56세가 되면 임금의 40%를 삭감하며, 매년 5%씩 추가 삭감을 통해 만 58세부터는 50%를 삭감하고 있는 현실”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지난 5월 임금피크제 효력에 관한 최초의 판단 기준을 제시한 법원 판결이 계기가 됐다.

당시 대법원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임금을 삭감한 임금피크제는 무효”라며 “임금 삭감에 대한 대상 조치의 도입 여부 및 적정성을 비롯한 4개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임금피크제는 무효이며 불법”이라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임금피크대상자에게 부여된 목표 수준이나 업무의 내용에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했다.

KB국민은행
KB국민은행

이와 관련 국민은행노조는 “다시 말해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따라 임금삭감에 준하는 만큼 업무량 혹은 업무 강도의 저감이 있어야 적법한 임금피크제라는 뜻”이라며 “하지만 해당 조건에 어긋나게 임금피크제가 운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안타깝게도 KB국민은행에서 해당 조건에 부합하지 못한 직원들은 한 두 사람이 아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민은행노조는 대법원 확정 판결 직후 회사의 임금피크제가 법에 저촉된다고 판단하고 즉각 임금피크 직원들을 대상으로 소송 참여인단을 모집했다.

임금피크 전후 직무와 업무량 및 업무강도에 대한 의견, 그리고 이를 입증할 업무분장 문서 등 증거 자료를 수집해 승소 가능성을 우선 고려해 소송인단을 최종 확정했다. 소송에 참여하는 노동자는 40명이다.

이들은 기자회견 끝나고 회사(국민은행)를 상대로 부당하게 깎은 임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소송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발언하는 류제강 국민은행노조위원장

국민은행노조 류제강 위원장은 “하는 일이 같은데 나이를 이유로 임금만 깎는다면 불법이라는 것이 법원 판결의 요지이며, 이는 근본적으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류제강 위원장은 “KB국민은행 안에서는 이 순간에도 이러한 위법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같은 상황에 다른 판결이 내려진다면 법원의 위신이 흔들릴 수 있는 만큼 재판부가 다시 한 번 상식적인 판결을 내리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 대표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br>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국은행산업노동조합협의회 대표 류제강 KB국민은행지부 위원장

국민은행노조는 “이번 소송은 임금피크제도 자체가 무효라는 판결을 구하는 기존 소송들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국민은행노조는 “노동조합은 교섭과 투쟁으로 임금피크제도가 폐지되는 그날까지 앞장서 싸우겠지만, 우선 목표로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서 KB국민은행의 임금피크제도가 현행법의 테두리 안에서 적법하게 운영되기를 바란다”며 “그 희망이 이번 소송의 요체”라고 밝혔다.

국민은행노조는 “하는 일이 같은데 나이를 이유를 임금만 깎는다면 고령자고용법 위반이라는 것이 대법원 판결의 요지”라며 “KB국민은행에서는 이와 같은 위법한 일이 벌어졌고, 지금 이 순간에도 벌어지고 있다는 증거를 소장에 담았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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