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으로 구성된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이사장 한기정)는 지난 7월 26일 법무부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한 ‘첨단 IT 법률서비스 시대 – CBT방식(Computer Based Test)’을 2024년부터 도입하기로 한 것에 대해 찬성하고, 적극적인 추진을 요청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는 로스쿨 제도 초기부터 변호사시험의 답안지 작성을 수기 방식에서 선진국(미국 등)이 시행하는 컴퓨터 작성 방식인 CBT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여러 차례 법무부에 건의했다.

변호사시험(변시)을 주관하고 있는 법무부는 2018년 11월 28일 ‘노트북 활용 답안작성 방식 도입’을 위해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 시간, 보안사고 방지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자료를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법무부가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진행이 답보상태였다.

로스쿨협의회는 “현재의 변호사시험은 5일간(1일 휴식)의 시험 기간 동안 논술형(사례ㆍ기록) 답안을 무려 32장(A4 64면) 작성해야 하는데, 이를 수기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컴퓨터 작성이 일반화된 로스쿨교육 및 법조실무와는 동떨어진 구시대적 시험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수기 방식은 육체적 피로가 가중됨은 물론이고, 필체(악필)에 따른 채점 시의 불이익 우려, 필기 속도가 느린 수험생의 부담감 가중 등으로 인해 수험생에게는 본연의 시험 준비 이외의 부차적인 부담감(글씨 속도 및 교정을 위한 장기간 연습 등)으로 작용해 학업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들었다”고 전했다.

로스쿨협의회는 “뿐만 아니라 답안지를 교체할 경우 기존에 작성된 답안지를 모두 이기(移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수기 방식의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수기 방식은 수험생뿐만 아니라 채점을 하는 채점위원들에게도 악필 답안지에 대한 답안 식별 곤란 등의 어려움을 야기할 정도로 구시대적인 시험방식”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2024년부터 CBT방식을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법무부 예산이 2023년도 정부예산에 반드시 반영됨으로써, 법무부가 CBT방식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줄 수 있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로스쿨협의회는 “법무부가 2024년부터 변호사시험 논술 사례형과 기록형에 CBT를 도입하기로 한 결정에 전국 25개 법학전문대학원은 환영과 지지를 보내며, 실행을 위한 협력을 아끼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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