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통령 집무실 앞 집회 금지와 사저 앞 집회 논란을 통해 본 바람직한 집시법 개정 방향’에 대한 토론회가 열린다.

기본소득당 용혜인 국회의원과 참여연대는 8월 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위 주제로 라운드테이블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회는 참여연대 공동대표인 한상희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진행한다.

이장희 창원대 법학과 교수가 ‘집회의 자유와 소음규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운영위원인 김선휴 변호사가 ‘집회 금지장소와 도로 소통’, 박한희 변호사가 ‘혐오발언 등 집회 표현 내용 규제 가능한가’, 성중탁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집회의 자유와 개인적 법익이 부딪칠 때’를 주제로 발표한다.

주최 측은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으로 이전한 이후 경찰이 집시법 제11조 3호 대통령관저 앞 집회 금지 조항을 자의적으로 확대 해석해 국방부 청사와 전쟁기념관 인근 집회를 금지하는 한편, 최근 전ㆍ현직 대통령 사저 앞에서 집회를 개최하는 행태들이 논란이 되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해결하겠다면서 집시법 개정안이 다수 발의됐다”고 밝혔다.

실제로 대통령 집무실 앞과 전직 대통령 사저 앞을 집회 금지구역으로 신설하는 법안, 집회 개최자에게 모욕적 혐오 표현을 금지하는 법안 등 관련 집시법 개정안 6개가 발의돼 행정안전위원회에 회부됐다.

또한 집회 개최자가 스스로 장소와 시간 방법 등을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비로소 집회의 자유가 온전히 보장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절대적 금지구역을 폐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다.

용혜인 의원은 정권의 편의나 특정인의 보호를 염두에 둔 규제 일변도의 집시법 개정안에 문제를 제기하며, 국가기관 앞 집회를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집시법 11조 폐지안을 발의한 바 있다.

용혜인 의원은 “토론회에서는 최근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용산 대통령실 근처의 집회금지 조치와 양산 평산마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와 서초동 윤석열 대통령 사저 앞 집회, 그리고 이를 규제하기 위한 여러 법안들을 검토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집회의 자유와 국민의 불편 문제를 어떻게 조화시킬 수 있을지 소음, 도로교통, 혐오표현, 개인적 불편 문제를 쟁점으로 다루게 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민주적 공동체가 기능하게 하는 불가결한 근본요소인 집회의 자유를 행사할 때 소음, 통행불편 등은 필연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고 이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국가와 제3자가 어느 정도 수인해야 할 것으로 천명하고 있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그런데 집회의 자유 역시 비례성의 원칙에 따라 다른 기본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없지만, 그 수인정도가 어디까지여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토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참여연대와 용혜인 의원은 “이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 금지와 전ㆍ현직 대통령 사저 앞 집회 논란을 계기로 현재의 집시법에서 규율하지 못하는 사각지대가 있다면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안은 무엇인지, 또 이러한 논란을 실질적으로 해결할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해 토론회(라운드테이블)를 개최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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