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법무부(장관 한동훈)는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국민의 알권리의 조화로운 보장을 위해 국회의 자료요구에 따른 공소장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개선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 법무부는 내부지침에 따라, 공소가 제기된 사건의 공소장(전문)에 대한 국회의 자료요구에 대해,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린 후 공소장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공소제기 이후 1회 공판기일 개최가 지연되는 경우 공소장 국회제출이 장기간 이루어지지 않아 국민의 알권리를 침해하고, 제출 시기가 사건마다 달라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비판이 있었다.

공판준비기일이 수회 거듭되거나 피고인의 기일연기신청 등의 사유로 1회 공판기일이 공소제기 후 장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했다고 법무부는 전했다.

법무부는 또한 “국민적 관심이 큰 중대 사건의 공소장 제출이 장기간 지연됨에 따라 특정 사건의 피고인 등 사건관계인을 비호하려는 것이라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라고 밝혔다.

◆ 개선방향 :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 제출

이에 법무부는 공소장의 국회 제출 시기를 공소제기일로부터 7일 후로 조정했다.

공소장은 공소제기 후 지체 없이 피고인 등에게 송달하게 돼 있고, 통상적으로 법원에서 발송 후 3~4일이 경과하면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되며 이로부터 3~4일이 지난 시점에는 피고인이 공소장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다.

법무부는 “앞으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서 공소장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공소제기 후 7일이 경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신속하게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공소장 제출 시기의 통일성을 기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아울러 피고인 입장에서도 공소장을 송달받아 그 내용을 확인한 이후에 공소장이 국회에 제출되므로,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도 조화롭게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부는 “향후 개선된 기준에 따라 국회의 공소장 제출 요구에 신속하면서도 공정하게 응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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