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선풍기 화재가 발생한 사건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선풍기를 30일이 넘게 24시간 가동했다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선풍기..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21년 8월 선풍기 제조업체 B사가 제조한 공업용 선풍기를 구매해 인천 부평구에 있는 C전자 내에서 사용하다가, 10월 3일 낮에 화재가 발생해 집기비품 및 재고자산과 건물 등이 불에 탔다.

화재발생 원인에 관해 소방공무원들은 “선풍기의 모터 연결 전선 부위에서 과부하 등의 전기적인 원인으로 단락불꽃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선풍기 모터 연결배선에서 식별되는 단락흔이 화재원인 관련 전기적인 특이점으로 작성할 가능성이 있다”고 감정했다.

A씨가 보험에 든 현대해상화재보험은 2021년 12월 A씨에게 손해보상금 가지급금으로 5000만원을 지급했다.

현대해상화재보험은 이후 선풍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선풍기가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했으므로, 제조업체로서 제조물책임과 일반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제212단독 최성수 판사는 최근 현대해상화재보험이 “가지급금 5000만원을 포함한 1억 4130만 원을 지급하라”며 선풍기 제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

최성수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선풍기가 제품의 구조ㆍ품질ㆍ성능 등에 있어서 유통 당시의 기술수준과 경제성에 비추어 기대 가능한 범위 내의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추지 못한 결함이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오히려 선풍기는 안전성과 내구성을 갖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최성수 판사는 “다음으로 선풍기가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비자 측에서 그 사고가 제조업자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했다는 점과 그 사고가 어떤 자의 과실 없이는 통상 발생하지 않는다고 하는 사정이 입증됐는지 여부에 관해 보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와 같은 사정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짚었다.

특히 최성수 판사는 “오히려 A씨가 선풍기 구매 후 화재사고 발생시까지 30일이 넘는 기간 동안 이 사건 장소에서 비트코인 채굴기와 선풍기를 24시간 가동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는 선풍기가 과열될 가능성이 있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최 판사는 그러면서 “정상적인 사용상태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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