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우리금융그룹 회장 2심 판결을 대법원에 상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용우 의원은 또한 우리금융그룹 회장이 진행하는 금감원 징계 불복 소송에 대한 거액의 변호사비용을 자신이 부담하는지, 아니면 회사가 부담하는지 조사할 것을 요청했다.

횡령ㆍ배임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국회방송 화면

7월 28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용우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을 상대로 이같이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이용우 국회의원은 먼저 “일반적으로 회사에서 징계를 받았다가 징계 취소소송을 제기하면, 그 변호사비용은 누가 부담해야 되느냐”고 물었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소송비용은) 개인이 부담해야 된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손태승 회장은 소송을 아주 길게 끌고 있다. 2심까지 갔고, 3심을 갈지”라면서 “그 변호사비용 누가 냈을까요. 개인이 내는 게 맞죠”라고 물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개인의 부담이어야 한다”고 대답했다.

금융감독원은 우리은행이 고위험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불완전 판매했으며, 경영진이 내부통제를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해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에게 문책경고 처분을 했다.

문책경고 이상 중징계를 받으면 연임과 금융권 취업이 제한된다. 이에 손태승 회장이 금감원을 상대로 징계(문책경고)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낸 것이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2021년 8월 “금융감독원장은 손태승 회장에 대한 문책경고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또 항소심인 서울고법도 지난 7월 22일 손태승 회장에 승소 판결했다.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이용우 의원은 “손태승 회장의 변호사비용은 항간에서는 OOO억 이야기가 들린다”며 “은행은 외부 로펌에 많이 의뢰한다. (손태승 회장 소송사건을) 여러 개로 쪼개서 의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만약 그렇다면 그건 횡령ㆍ배임이다”라고 주장했다.

손태승 회장이 이번 문책경고와 관련한 소송을 진행하면서 변호사비용을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데, 만약 회사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고 있다면 횡령ㆍ배임이라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그게 사실관계가 확정되면 그럴 여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이용우 국회의원은 “(이복현) 감독원장에게 요청한다. (손태승 회장) 그 변호사비용에 대해서 검사를 요청한다. 그리고 그 검사 결과를 보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손태승 우리금융그룹 회장 변호사비용 확인하고 보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무슨 취지인지 잘 이해했다. 그 부분에 대한 관련 검사권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했다.

또한 이용우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손태승 회장은 항소심에서 승소했다”며 “(그런데) 보도에 따르면 법원에서는 여전히 내부통제가 소홀했는지 여부는 이 사건에서 다루지 않은 것으로 돼 있다”고 짚었다.

이용우 의원은 그러면서 “원장님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상으로는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할 의무만 있을 뿐, 준수할 의무가 없습니까”라고 물었다.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사 내부통제기준 마련하면 준수는 상식”

이복현 금감원장은 “내부통제기준 마련은 그 기준에 대한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마련한 통제기준을 적정히 준수해야 하는 것은 상식”이라고 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만약 내부통제기준만 마련하고, 준수하지 않는다면 만들 필요도 없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사실상 손태승 회장에 승소 판결한 재판부를 겨냥한 것이다.

서울 명동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서울 명동 우리금융그룹, 우리은행

이용우 의원은 “지배구조법을 살펴봤다”며 금융회사지배구조법 제24조와 제35조를 짚었다.

제24조 (내부통제기준) 제1항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이 직무를 수행할 때 준수하여야 할 내부통제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재3항에서는 “내부통제기준에서 정해야 할 세부적인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돼 있다.

이용우 의원은 “제35조(임직원에 대한 제재조치) 1항을 보면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임원이 제24조를 위반해 내부통제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할 수 있다’. 그 중에는 문책경고, 해임요구 이렇게 쭉 나열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리고 제35조 제3항을 보면 ‘금융감독원장이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결국에는 이건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제가 방금 의원님에게 말씀을 올린 것처럼, 당연히 ‘마련은 준수를 전제로 하는 것으로, 은행이 따라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며 “다만 법원에서는 구체적인 제재의 근거를 약간 한정적으로 해석해서 (내부통제기준) 마련하지 않은 자체는 제재사유로 삼는데, 준수는 별도의 독립적인 사유로 삼지 않은 것이 쟁점”이라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본 의원은 이런 경우 문책경고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손태승 회장 건의 경우에는 (대법원) 3심까지 해서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에 대한) 내용을 확정지어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금융감독원에서) 상고는 해야 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이용우 의원은 “은행의 횡령사고와 관련해서 두 분(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구조적인 문제였다’고 답변했다. 은행의 횡령사고가 바로 내부통제 아니냐”고 물었고, 이복현 금감원장은 “네, 맞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용우 의원은 “(경영진이) 내부통제기준을 준수하지 않아도 징계를 할 수 없는 상태로 형해화 된다면, 아무리 구조적인 대책을 세운다한들, 그 조치가 작동될까요”라고 지적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향후 TF 운영과 관련해 그 부분도 중요하게 챙기고 있고, 챙겨야할 사항으로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용우 의원은 “은행이 내부통제를 잘못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체의 존재 근거가 무너질 수 있다”며 “이런 사안에 대해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적극적으로 해야만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