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포대교 한강변에서 낚시 준비를 하던 중 유실된 북한군 지뢰가 폭발해 상해를 입었더라도, 국가가 폭발물을 제거하고 경계표지를 설치하는 등 위험을 방지할 책임이 있음을 이유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70대)는 2020년 7월 경기 고양시 김포대교 인근 한강변에서 낚시를 준비하던 중 낚시 의자를 땅에 놓다가 유실된 지뢰를 건드려, 지뢰가 폭발하는 사고가 났다. 이로 인해 A씨는 가슴 부위를 크게 다쳤다.

국립과학수사원의 폭발물 감정 결과, 폭발한 지뢰는 북한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로 감정됐다.

이 사고 지역에서는 우리 국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도 두 차례 발견됐다. 그러나 당시 사고 현장에는 지뢰지역에 대한 ‘경계표지’가 없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서울중앙지법)

서울중앙지법 민사212단독 최성수 부장판사는 7월 11일 A씨와 가족이 국가(대한민국)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국가는 A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3200만원)로 4045만원, 그리고 A씨의 배우자에게 2000만원, 두 자녀에겐 각 1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성수 부장판사는 “국군은 일단 피고나 북한 등 어느 주체가 설치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의 안전에 치명적인 위험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뢰 등 군용폭발물로 인한 재난을 예방ㆍ방지함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또 “사고지역 인근에서 두 차례 국군이 사용하는 대인지뢰가 발견되는 등 사고지역은 지뢰지역에 해당할 것인데, 사고 현장에는 위와 같은 경계표지가 설치돼 있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성수 부장판사는 “사고 발생 전부터 이미 집중호우 등으로 지뢰 등 군용폭발물이 유실돼 강화도, 임진강변, 한강변 등 부유물 접안지역에서 지뢰로 추정되는 폭발사고가 다수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군인공무원들은 사고지역에 지뢰가 있었을 예견가능성이 있었고, 군인공무원들이 지뢰 수색ㆍ제거 작전을 실시하지 않은 이상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호할 직무상 의무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최성수 부장판사는 “따라서 사고지역 관할 군부대 장을 포함한 군인공무원들에게는 지뢰 폭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경계표지 설치, 지뢰 수색ㆍ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공무원들의 과실에 의한 위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해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최성수 부장판사는 “사고지역은 하천환경 정비사업 등으로 일반인의 출입이 통제되고 있던 점, 사고지역은 낚시 금지구역에 포함되는 점, A씨는 출입 통제, 낚시 금지에도 불구하고 사고지역에 출입한 점, 사고지역에서 이전에 지뢰 폭발 사고가 발생한 적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