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김명수 대법원장은 28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기만료로 퇴임 예정인 김재형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을 임명 제청했다.

대법원은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와 법원행정에 모두 정통하다”고 평가했다. 또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받는 법원 구현을 위한 사법행정을 펼쳐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다”고 전했다.

◆ “재판실무와 법원행정에 모두 정통”

오석준
오석준

대법원은 “오석준 후보자는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로 임관한 이래 32년간 각급 법원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해 법리에 해박하고 재판실무에 능통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재판에 임함에 있어서 항상 겸손한 자세와 열린 마음으로 당사자의 주장을 충분히 들으며 핵심적인 쟁점사항을 정확하게 파악해 합리적이고도 정확한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오석준 후보자는 두 차례의 대법원 공보관 업무를 탁월하게 수행해 언론 및 국민과의 소통능력이 뛰어날 뿐만 아니라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쳐 법원행정에도 매우 밝다”고 평가했다.

◆ 주요 판결

대법원은 “오석준 후보자는 국회의원선거에서 의석을 확보하지 못하고 총 유효투표수의 2% 이상을 얻지 못한 정당에 대해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한 정당법 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 헌법재판소가 위 정당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함으로써 정당 설립의 자유 보장에 기여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일제강점기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지낸 조OO에 대한 친일재산 환수를 적법하다고 인정하고, 일제 강점기 독립운동가 14명에게 실형을 선고한 김OO 판사의 행위는 친일반민족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는 등 친일ㆍ반민족 행위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3ㆍ1운동의 헌법이념을 재판을 통해 구현했다”고 전했다.

대법원은 “오석준 후보자는 서울구치소 수감 중 부상으로 고통 받던 수형자의 부당한 의료행위를 고발하는 편지 발송을 거부한 서울구치소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수형자의 통신의 자유와 인간 존엄을 보장했다”고 밝혔다.

◆ 소통과 배려를 중시하는 사법행정

대법원은 “오석준 후보자는 대법원 공보관, 사법연수원 교수, 수원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제주지방법원장 등을 거치면서 풍부한 사법행정 경험을 가지고 있고, 적극적인 추진력과 전체를 아우르는 리더십으로 참여와 화합을 이끌어내고 있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또 “소탈하고 부드러운 성품으로 뛰어난 소통능력을 발휘해 법원 구성원 모두로부터 두터운 신망과 존경을 받고 있으며, 국민과의 소통을 통한 신뢰 받는 법원 구현을 위한 사법행정을 펼쳤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오석준 후보자는 제주지방법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소년사건 처분 전 부모 교육 제도 실시, 다문화 가정 국적취득자 창성ㆍ창본 및 개명 신청 안내, 민원상담위원 배치, 소년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위탁 기관 방문, 장애인 등을 위한 우선 안내데스크 설치 등을 통해 사회적 약자 배려를 위한 사법지원을 강화하고, 유관기관과 ‘제주 청소년 로스쿨’을 공동으로 주관ㆍ운영하는 등 국민과 소통하고 신뢰받는 법원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주요 약력>

오석준 후보자는 1962년 경기 파주 출생으로 광성고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87년 제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19기를 수료했다.

1990년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 판사를 시작으로 서울형사지법 판사, 춘천지법 판사, 서울지법 판사,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고법 판사,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장, 사법연수원 교수, 법원행정처 공보관, 서울행정법원 부장판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부장판사, 수원지법 수석부장판사, 서울고법 부장판사, 제주지장법원장 등을 지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