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7월 28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윤석열 대통령 직권으로 임명된 ‘김주현 금융위원장’에 대한 과거 경력에 대해 짚었다.

이 자리에서 김주현 금융위원장으로부터 “지금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부적절하다 보실 수도 있겠다”는 답변을 이끌어 냈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은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2015년도에 ‘예금보험공사’ 사장으로 근무할 당시 예금보험공사가 보유한 우리은행 지분은 51%임을 상기시키고, “2016년도에 예금보험공사를 그만두고 우리금융그룹의 우리금융 경영연구소 대표이사로 취임했다”며 당시 받은 연봉을 물었다.

민병덕 의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 “2018년 1월부터 2018년 2월 27일 두 달 동안에 2억 300만 원을 수령한 것으로 돼 있는데 맞는 것인지” 재차 묻자,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연봉이 2억 원은 맞고, 2018년 1월과 2월 두 달치 월급과 전년도 성과급으로 2억 300만원을 받았다”라고 답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회계법인 삼정KPMG에서 9개월 동안 고문료로 3억 8000만 원을 받았고, 여신금융협회장으로 근무할 때 연봉은 4억원으로 밝혀졌다.

민병덕 의원은 “예금보험공사의 취업 규칙과 재취업 제한 규정을 살펴보겠으며, 금융권 인사들이 ‘공직자윤리법’을 잘 피해나가면서 민간기업과 감독기관을 넘나드는 것 역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충분히 부적절하다고 지적하실 수 있겠다”라고 답했다.

또한, 민병덕 의원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금년 9월 말에 결정될 ‘금융권 만기연장ㆍ상환유예 조치 6개월 연장’ 여부를 금융권 자율로 결정하겠다는 것이 맞냐고 질의했다.

민병덕 의원은 “현재 코로나19 확진자가 10만명 수준인데, 코로나 확진 사태가 더욱 확산돼 또 다시 ‘영업금지/영업제한’과 같은 행정명령이 내려진다면, 금융당국은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플랜B’를 고민해서 회신해 달라”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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