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대법원이 포스코 광양제철소의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해 포스코와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했다. 대법원이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포스코와 협력작업 계약을 체결한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광양제철소의 압연공정을 수행하는 열연ㆍ냉연ㆍ도금공장에서 공장업무(천장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한 운반 작업 및 기타 부대작업), 제품업무(제품창고 내 유인크레인을 이용한 운반 작업 및 기타 부대작업) 등을 담당한 근로자들이다.

원고들은 자신이 소속된 협력업체와 포스코 사이에 체결된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포스코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또는 고용 의사의 표시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다.

일부 원고들은 포스코가 2년을 초과해 계속적으로 자신들을 크레인 운전업무에 사용했으므로, 포스코가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다음날 원고들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의제됐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을 청구했다.

1심은 근로자파견 관계 성립을 부정하며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반면 2심(항소심)은 원고들의 청구를 전부 받아들였다. 이에 포스코가 대법원에 상고했다.

이번 사건은 2개의 소송이다.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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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제3부(주심 안철상ㆍ이흥구 대법관)는 28일 광양제철소에서 크레인 운반 작업 등에 종사한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포스코를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단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 중에 정년이 도래한 원고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원고들의 현존하는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불안ㆍ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볼 수 없게 됐다”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각하했다.

대법원은 정년이 도래하지 않은 나머지 원고들에 대해서는 “원고들과 포스코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했다”며 원고들의 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에 따르면 원고들은 1999년경까지는 포스코가 제공한 작업표준서에 따라, 그 이후에는 협력업체가 기존 작업표준서를 기초로 핵심적 내용이 질적으로 동일하게 자체적으로 작성해 포스코로부터 검증을 받은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또한 포스코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는 현재 전산관리시스템에 의해 계획되고 관리되는 바, 원고들은 전산관리시스템을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업무상 지시로 가능했다”고 봤다.

대법원은 “크레인 운전을 통해 코일을 운반하는 업무는 압연공정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크레인 운전 업무의 작업성과는 전체 압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친다”며 “또한 원고들은 코일 운반 외에도 다양한 업무에서 포스코 소속 근로자들과 광범위하게 협업했는바, 이들은 포스코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됐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 “포스코는 협력업체가 수행할 업무, 크레인 운전에 필요한 인원수, 크레인 운전 작업자가 수행하는 작업량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했다”고 짚었다.

대법원은 “협력업체들이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는 작업량 등 업무성과에 따른 점수를 가산하는 방식이 아니라, 포스코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고 했다.

대법원은 “포스코가 협력업체에 지급하는 대가는 작업성과나 작업물량이 아니라, 작무별 투입인원수와 근무시간에 따라 결정됐다”며 “원고들이 수행한 대부분 작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작업표준에 따라 단순‧반복적으로 행해지고, 고도의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천장크레인과 전산관리시스템은 모두 포스코가 소유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했다”며 “협력업체는 대부분의 매출을 피고에 의존하고 있으며,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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