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고 갚지 못하는 사람의 계좌에 착오로 거액이 잘못 입금됐다면, 은행은 어떻게 해야 할까.

대법원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사는 2017년 11월 착오로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B씨의 신한은행 계좌로 1억 69만 원을 송금했다.

이체 직후 착오로 송금한 것을 알게 된 A사는 신한은행에 착오로 인한 것임을 알리면서 돈의 반환을 요청했고, B씨도 신한은행에 착오이체액의 반환을 승낙했다.

그런데 B씨는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1451만 원의 세금을 체납하자, 수원세무서장은 2017년 8월 B씨의 신한은행 계좌의 예금채권 중 ‘현재 및 장래에 입금될 금액을 포함해 체납액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을 압류한 상황이었다.

또한 B씨는 신한은행에 변제기가 2017년 3월인 대출원리금 2억 1679만 원을 대출한 상태였다.

이에 신한은행은 2018년 1월 B씨에게 1억 569만원(A사가 착오로 송금한 1억 69만원 포함)의 대출을 갚도록 했다.

신한은행은 B씨가 갚아야 할 돈에 대한 채권과 B씨가 신한은행 계좌에 관해 갖고 있는 예금채권을 상계한 것이다.

그러자 착오로 잘못 송금한 돈을 돌려받기 어렵게 된 A사는 신한은행이 상계권을 남용했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신한은행의 상계항변을 받아들여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줬다.

원심은 A사가 착오로 이체한 금액을 포함한 B씨의 계좌상 예금채권이 신한은행의 대출원금 채권 중 1억 569만원과 대등액의 범위에서 소멸했다고 봐 상계권 남용이라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7월 14일 A사가 신한은행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판단하라”며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착오이체액 상당의 예금채권이 이미 수원세무서장에 의해 압류돼 피고가 대출채권을 자동채권으로 상계를 할 수 있더라도 피압류채권액의 범위에서만 가능하고 이를 벗어나는 상계는 신의칙에 반하거나 권리를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따라서 원심으로서는 피압류채권액을 심리해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를 판단했어야 함에도, 이를 심리하지 않은 채 피고의 상계항변을 모두 인정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착오 자금이체가 있는 경우에 수취은행의 상계가 허용되는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나머지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고 판시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