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술을 마셨다면 전동킥보드를 타면 안 된다. 안전에 위협될 뿐만 아니라 운전면허까지 취소되기 때문이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자에 대한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는 정당하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이어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전현희)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도 자동차 음주운전처럼 운전면허가 취소되는지 몰랐다”며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감경을 주장하는 청구인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28일 밝혔다.

서울 서초동 대법원 주변에 설치된 킥보드 주차존에 주차된 전동킥보드<br>
기사 내용과 무관 / 킥보드

회사원 A씨는 직장 동료와 함께 술을 마신 후 숙소로 귀가하다가 공유 전동킥보드를 발견하고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은 단속 대상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약 10m를 운전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음주측정 결과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면허 취소기준치(0.080%)를 초과해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도로교통법에 따를 때,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를 음주운전하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운전자가 가진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다.

A씨는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이 단속 대상임을 알았다면 전동킥보드로 이동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정심판위는 "A씨가 전동킥보드를 이용해 음주운전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경찰의 운전면허 취소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한 중앙행심위는 앞으로도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해 자동차 음주운전과 같이 엄격한 재결 경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는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이용하는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고, 개인형 이동장치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자동차 음주운전 못지않은 점을 고려한 판단이다.

국민권익위원회 민성심 행정심판국장은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보행자와 근접해 운행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 음주운전 시 사고 위험성이 크므로 음주운전 근절 등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밝혔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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