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2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 언급에 대해 “명명백백 형사사법체계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라며 “오로지 검찰권 강화에만 관심이 있는 법무부장관”이라고 비판했다.

민변은 “한동훈 장관은 이미 법무부장관의 역할에 더해 민정수석, 검찰총장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왕장관으로 불리우고 있다”며 “세간의 우려를 무시하고, 독주를 계속할 것이냐”고 질타했다.

먼저 26일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022 법무부 새정부 업무보고계획’에서 “축소된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을 복원하겠다”고 밝혔다.

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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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 민변 사법센터(소장 장유식 변혼사)는 논평에서 “그러나, 이는 지난 5월 국회를 통과한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고, 나아가 최근 국회에서 합의된 사개특위(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 방향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재고되어야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민변은 “검찰의 직접수사범위를 부패범죄와 경제범죄 등 2가지 분야로 제한하는 내용의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은 오는 9월 10일부터 시행된다”며 “또한, 국회는 지난 7월 22일 진통 끝에 사개특위를 구성했다”고 짚었다.

민변은 “국민의힘이 번복한 바 있긴 하지만, 국회의장-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따른 계획대로라면, 국회는 사개특위 구성 후 6개월 내에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입법을 완료하고, 입법조치 후 1년 이내에 이를 시행해야 한다”며 “이처럼, 수사-기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의 기본방향은 이미 정해져 있다”고 정리했다.

민변은 “따라서, 법무부는 국회의 입법프로세스에 맞추어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차질없이 이전하도록 협조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민변 사법센터는 “그런데, 이 시점에서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복원’을 천명했다”며 “명명백백히 개혁에 역행하는 태도”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같은 업무보고에서 한동훈 장관은 검찰을 견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공수처의 우선적 수사권도 폐지하겠다고 장담한다”며 “한마디로, 법무부의 세상은 국회나 국민은 안중에도 없고, 오로지 검찰을 중심으로 모든 것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지난 6월말에 있었던 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61%가 ‘윤석열정부, 검찰공화국 연상된다’고 답한 바 있다”고 상기시켰다.

민변은 “한동훈 장관은 업무보고 후 브리핑에서도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 강화가 업무보고의 핵심이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의 국가범죄 대응역량이 심각하게 줄어드는 상황’이라며 ‘검찰의 부패 범죄에 대한 대응역량이 국가적으로 축소되는 부분에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법무부의 우선과제’라고 말했다”며 “역시 모든 사고의 중심에는 ‘검찰’ 뿐이다”라고 지적했다.

민변은 “그러나, 부패수사 역량은 검찰만의 독점물이 아니다. 법무부가 이번에 직접수사 기능 복원을 강조하면서 도입하겠다고 하는 조세범죄합동수사단이나, 그 이전에 이미 설치된 금융ㆍ증권범죄 합수단, 보이스피싱 합수단 역시 검찰 외에도 국세청, 관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의 상호협력에 의해서만 성과를 낼 수 있다는 점은 자명한 일”이라며 “다시 말해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복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가 전체의 부패수사 역량 강화가 중요한 것”이라고 말했다.

민변은 “요컨대, 법무부의 직접수사 기능복원 방침이 국가 전체의 부패수사 역량 강화를 전제로 한 것이라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며 “그러나, 법무부가 지난 6월 27일 형사소송법ㆍ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무부의 의도는 명백해 보인다”고 짚었다.

민변은 “이는 형사사법체계 개혁이라는 도도한 흐름에 맞서 검찰의 기득권을 지켜내고자 반개혁적 처사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변 사법센터는 “한동훈 장관은 이미 법무부장관의 역할에 더해 민정수석, 검찰총장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는 왕장관으로 불리우고 있다”며 “세간의 우려를 무시하고, 독주를 계속할 것인가. 그래서는 안 된다”고 직격했다.

민변은 “법무부가 이번 업무보고에서 밝힌 ‘직접수사 범위 복원’ 방침은 재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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