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류하경 변호사는 26일 채용비리는 중대한 범죄임에도 왜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지 코미디라고 지적하면서, 채용비리를 정확하게 처벌할 수 있는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참여연대, 민변 노동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 등 시민사회단체와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하경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br>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하경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기자회견 사회를 진행한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채용비리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대통령실 특혜 채용,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류호정 국회의원,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류제강 KB국민은행 노동조합(노조)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규탄 발언자로 나선 민변 류하경 변호사는 “우리가 ‘해고는 사회적 살인’이라고 하듯이, 채용은 붙으면 ‘사회적 탄생’이라고 부를 수 있다”며 “돈으로 환산하기 힘들 정도로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그래서 채용비리라고 하는 건 중대한 범죄”라며 “돈 몇 푼 청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범죄인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처벌할 수 있는 정확한 법이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지금은 (채용비리를 처벌하려면) 업무방해죄를 빌려서 쓰고 있는데, 이게 왜 문제인지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그는 “첫 번째로 피해자가 괴리돼 있다”고 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업무방해죄 피해자는 업무를 보는 사람이 피해자다. 인사채용의 경우에는 인사담당자가 피해자가 된다. 그런데 인사채용 비리가 일어났을 때, 재판에 가보면 인사채용 담당자들 거의 열에 아홉은 ‘저는 피해를 입지 않았다’, ‘우리 회사는 정당하게 사람을 뽑았다’라고 가해자를 두둔한다”고 짚었다.

여기서 가해자는 인사담당자에게 인사청탁을 하는 회사 내 고위 임직원을 말한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두 번째로는 피해자인 인사담당자가 가해자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낸다. 왜냐하면 (인사담당자도) 회사 직원이다”라며 “처벌불원서를 내면 업무방해죄 처벌이 상당히 감경된다. 이런 우스꽝스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가장 심각한 문제는 인사채용담당자, 사장, 임원들이 다 짜고, 회사 모든 사람들이 채용비리를 공모했을 때 누구도 처벌받지 않는다. 왜냐하면 피해자가 없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인사채용 담당자들도 속은 게 아니고, 다 인사채용비리를 공모했기 때문에 누구도 속지 않고, 누구도 위계에 의해서 기망당하지 않았다”며 “그래서 업무방해죄의 피해자가 없다”고 지적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그러니까 채용비리의 정도가 심각할수록, 회사 전체가 다 기획적으로 공모해서 실행하면 아주 극악의 범죄라 할 수 있는데, 채용비리 범죄행위가 극악에 달할수록 모든 사람이 처벌받지 않는 정말 코미디 같은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라고 일갈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류하경 변호사는 “이건 채용비리를 처벌하는 법이 없고,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는 것을 빌려서 쓰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며 “이를 테면 생선 같은 것을 잘라야 하는데, 손톱깎이를 빌려와서 자르고 있는 격이다”라고 비유했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류하경 변호사는 그러면서 “정확하게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채용비리처벌특별법) 그 요지는 피해자를 업무 보는 사람이 아니고, 채용비리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일반 취업자들, 구직자들이 피해자가 돼야 한다”고 특정했다.

금융정의연대 김득의 상임대표, 민변 류하경 변호사

민변 류하경 변호사는 “그러니까 이것은 업무방해를 당하는 사람 개인의 이익을 침해했다고 보는 개인적 법익침해 범죄가 아니고, 채용비리라고 하는 사회적인 비리로써 사회적 법익을 침해하는 법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며 “그래서 채용비리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꼭 만들어야 한다. 지금도 너무 늦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변 류하경 변호사 등이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한편, 기자회견이 끝나고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 행정실에 전달했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br>
류하경 민변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저작권자 © 로리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