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로리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채용 비리’와 관련해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해 달라”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21대 국회 하반기 청년 1호 법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청했다.

그는 “법이 없어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없으면, 법을 만들어야 한다”며 “입법부가 이를 내버려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꼬집으면서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등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류호정 의원,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은 이날 오전 11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 사회는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진행했고, 류하경 변호사(민변 노동위원회),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류제강 KB국민은행 노동조합 위원장,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등이 참석해 규탄 발언을 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하경 민변 변호사

기자회견을 진행한 전지예 사무국장은 다음과 같은 구호를 선창했고, 참석자들이 따라 외쳤다.

“국회는 채용비리특별법 즉각 제정하라”

“대통령실 특혜채용, 정부와 국민의힘 규탄한다”

전지예 금융정의연대 사무국장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 자리에 “공무원 합격은 권성동, 특혜채용 논란,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으로 응답하라”고 적힌 피켓을 들고 나온 류호정 국회의원은 채용비리처벌법에 대해 설명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은 먼저 “‘높은 자리도 아니고 (대통령실 행정요원) 9급으로 들어갔는데 뭘 그거 가지고’, ‘최저임금보다 조금 더 받는데, 내가 미안하더라’고 누가 말했습니까”라며 “대한민국에서 대통령보다 힘이 세다는 권성동 국민의힘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쏟아낸 말이다”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오랜 지인인 강릉의 한 통신설비업체 대표 우OO씨의 아들이 대통령실에 행정요원으로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자, 권성동 원내대표는 자신이 추천했다고 밝혀 ‘사적 특혜 채용’ 논란이 일었다. 더욱이 권 원내대표는 ‘7급도 아닌 9급’이라고 밝혀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패러디물이 쏟아지고 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은 “이 발언이 있고 5일이 지나서야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의 불찰이라며 뒤늦게 사과했다”며 “돈 없고 백 없는 청년들은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조롱을 넘어 깊은 절망감과 박탈감을 느끼고 분노한다”고 밝혔다.

류호정 의원은 “대충 미안하다고 넘어 갈 일 아니다”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진정 사과한다면 채용비리를 처벌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 적극 나서달라”고 요구했다.

류호정 국회의원은 “현대판 음서제이자, 매관매직인 채용비리,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며 “국가와 지자체, 공기업과 민간기업 가리지 않고 판을 치고 있다”고 말했다.

류호정 의원은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채용비리는 무죄”라며 “우리 형법은 채용청탁은 범죄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하경 민변 변호사

류호정 의원은 “청탁이 채용업무를 방해했을 때만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뿐이다”라며 “법이 없어서 처벌을 못 한다니, 이해가 되십니까”라고 되물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은 “법치국가 대한민국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법이 없으면 만들어야 한다”면서 “입법부가 이를 내버려둔다면 명백한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하경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류호정 의원은 “저는 지난 2021년 1월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채용 공정성이라는 새로운 법익을 보호하기 위한 형사특별법”이라며 “채용비리 개념을 정의하고, 행위자를 처벌할 뿐만 아니라, 채용비리가 확인된 경우 구직자의 채용을 취소하고, 피해자에게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류 의원은 또 “채용비리 행위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범죄의 기회에 주고받은 금품 등 재산상 이익을 몰수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덧붙였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호정 의원은 “하지만 이 법안은 국회에서 제대로 심사되지 않은 채 잠들어 있다”며 “언제 국회를 통과할지 아무도 모른다”고 답답해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하경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류호정 국회의원은 “이 당연한 법안이 왜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을까 생각해 봤다”며 “이 죄는 주로 권력을 가진 자들이 저지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는 범죄일 뿐, 힘 있는 자들의 특권이 아니다”며 “반사회적 범죄행위인 채용비리로 불합격한 수많은 청년이 피눈물을 흘렸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류호정 의원은 “하지만 그 누구도 (채용비리로 탈락한 피해 지원자들) 이들의 피눈물을 닦아주지 않았다”며 “반면 부정하게 채용을 청탁한 자와 그 청탁의 수혜자들은 별 일 없이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하경 민변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류호정 의원은 “대한민국의 정의는 어디로 갔습니까.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은 우리사회가 ‘내 자리가 어디에 있기는 할까’라며 절망과 좌절의 경험으로 꿈을 포기하는 청춘을 향한 최소한의 응답”이라고 강조햇다.

류호정 의원은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은) 우리 대한민국이 적어도 ‘부모를 잘 만났어야지’ 따위의 비겁한 교훈에서 벗어나는 시작”이라며 “공정과 상식을 입에 달고 사는 국민의힘, 채용비리가 적폐라던 더불어민주당,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보여주십시오”라고 촉구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류제강 KB국민은행 노조위원장,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호정 의원은 “청년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면, 잘못을 바로잡고 사죄하고 싶다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으로 응답해 달라”며 “21대 국회 하반기 청년 1호 법안으로 다뤄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호소했다.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호정 의원은 끝으로 “적어도 국회가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염치는 있어야 하지 않느냐”며 “채용비리 이제 마침표를 찍읍시다”라고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강조했다.

기자회견이 끝나고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은 시민사회단체들이 준비한 <‘채용비리특별법’ 제정 촉구 의견서>를 양당 원내대표 행정실에 전달했다.

김설 청년유니온 비대위원, 류하경 민변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한편, 이날 기자회견 단체들에 따르면 채용비리와 관련해 시중은행 중 처음으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우리은행의 경우 2021년 3월 부정입사자를 퇴사 조치하고 특별채용을 실시했다.

그러나 채용비리와 관련해 국민은행은 지난 1월, 신한은행은 지난 6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채용비리 피해자 구제는 외면하고, 부정입사자의 채용 취소도 거부하고 있다고 한다.

이에 채용비리 혐의를 정확히 추궁하고 책임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류호경 의원이 발언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2021년 1월 19일 정의당 류호정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 ①부정채용을 하거나 요구ㆍ약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하며, ②채용과정에서의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채용비리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구직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③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단계를 합격한 것으로 보아 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류하경 민변 변호사,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

류호정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채용비리를 강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내용이 담긴 채용비리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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