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류호정 정의당 국회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오전 11시 국회 본관 로텐더홀 앞 계단에서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를 낸다.

시민사회단체에는 참여연대,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금융정의연대, 민생경제연구소, 청년유니온, 청년참여연대, 민달팽이유니온이 참여한다.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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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호정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채용비리는 반사회적 범죄행위”라며 “채용비리를 내버려둔다면, 개인의 노력과 공정성에 대한 노력은 물거품이 되고, 우리 사회는 특권과 반칙이 용인되는 사회로 더욱 전락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들은 “이미 심각한 자산 격차 때문에 부모의 자산이 자녀의 출발점이 되는 이 정글 같은 사회에서, 부모에 의해 직업까지 결정되는 것은 정의롭지 않다”며 “세습의 고리를 끊고, 청년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도록 ‘채용비리처벌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대다수의 은행 채용비리 판결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몸통인 (금융지주회사) 회장은 무죄로, 깃털인 직원은 솜방망이 처벌로 마무리됐다”며 “특히 지난 6월 신한은행 채용비리 재판에서 조용병 회장이 업무방해죄에 대한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다만 재판부는 ‘채용비리에 적용할 법이 미비하여 판단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라고 지적했다”며 “결국 채용비리를 강하게 처벌하고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채용비리특별법의 제정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그동안 채용비리 범죄자에 적용했던 형법상 ‘업무방해죄’는 ‘업무를 통한 사람의 사회적ㆍ경제적 활동’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어 죄와 벌의 성격이 서로 맞지 않다”며 “당연히 정확하고 충분한 처벌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2021년 1월 19일 류호정 의원 등 10명의 국회의원이 ‘채용비리처벌특별법’을 발의했다.

주요 내용은 ①부정채용을 하거나 요구ㆍ약속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그 이익을 몰수하며, ②채용과정에서의 채용비리가 확인되고 그 채용비리가 채용에 영향을 미친 경우 구직자 채용을 취소할 수 있으며, ③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를 입은 단계를 합격한 것으로 봐 그다음 단계의 응시기회를 부여하며, 구인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류호정 의원과 시민사회단체들은 “기회를 빼앗긴 청년은 더 이상 공정을 믿지 못한다”며 “불공정한 룰 안에서 무한경쟁을 반복하던 청년은 그 경쟁만이라도 공정하라 절규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시험만능주의, 능력주의, 승자독식 주의는 해법이 아니다”며 “채용비리와 같은 진짜 불공정을 거둬내야 비로소 평등과 공존, 그리고 공영을 이야기할 수 있다”고 짚었다.

이들은 “청년 구직자들의 분노에 공감한다면, 진정 잘못을 바로잡고 사죄하고 싶다면 채용비리처벌법 제정으로 응답해야 한다”며 “국회 후반기 원 구성이 되면 청년 1호 법안으로 다뤄줄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 시절 채용비리를 적폐 청산 과제로 규정하고도 집권 내내 법안 마련에 미온적이었던 더불어민주당도 정치공세만 할 것이 아니라,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에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대통령실 채용 논란을 빚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대표직무대리에 대해서도 메시지를 던졌다.

이들은 “‘공무원시험 합격은 권성동’이라는 숱한 패러디물과 조롱을 양산하며 청년의 마음을 무너뜨리고 분노를 일으키고 있다. ‘특혜채용’ 논란에 대해 권성동 대표는 본인의 불찰이라며 사과했다”며 “한마디 사과로 끝날 일이 아니다. 진정으로 반성한다면 국민의힘이 채용비리 근절을 위한 법안 제정까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날 류호정 국회의원이 채용비리특별법 발의 취지를 설명하고 청년 1호 법안 추진을 촉구할 예정이다. 또 민변 노동위원회 류하경 변호사가 ‘채용비리 재판에서 법 적용의 한계점’에 대해 짚어본다.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상임대표는 은행권 채용비리 방치한 국회 규탄 및 채용비리특별법 제정을 촉구한다. 청년유니온 김설 비대위원은 국회로 향하는 청년들의 분노를 전할 예정이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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