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요가 교육과정 중 수강생을 힘껏 눌러 전치 16주 골절상을 입힌 요가학원장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 마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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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요가학원을 운영하는 원장이다.

A씨는 2021년 2월 학원에서 수업을 진행하면서 소위 ‘반비둘기 자세’를 하고 있는 피해자(40대 여성)의 골반 부위를 양손으로 힘껏 누른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와 골반을 다치게 했다.

골절 사고로 피해자는 전치 16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에 검찰이 요가학원장 A씨를 재판에 넘겼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성재민 판사는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성재민 판사는 “피고인은 요가지도자로서, 요가 동작을 하는 사람의 나이, 신체 유연성, 요가 숙련도 등을 고려해 수강생의 신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안전하게 요가를 지도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 의무가 있었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피해자의 유연성에 비해 힘껏 누른 과실로 상해를 입게 했다”고 밝혔다.

성재민 판사는 “피해자의 상해가 무겁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한다”며 “피고인은 초범이고,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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