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고등학교 기숙사생에 대한 과도한 주말 외출 제한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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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는 B고등학교장에게, 기숙사생에 대한 주말 외출 제한조치를 중지하고,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진정인은 B고등학교 재학생으로 기숙사에서 생활 중이다.

B고등학교는 비평준화 지역 선발학교로 입학 상담을 통해 관내외 학생을 선발한다. 학생 선발 과정은 입시설명회와 학교 방문 상담을 통해서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입학 후 기숙사생 및 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한다고 안내했다.

B고등학교의 기숙사 관리규정에 따르면 기숙사생은 1, 3, 5주차 주말을 포함한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외출이 가능하다.

그러나 B고등학교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기숙사생에게 별도의 동의도 받지 않은 채 2022년 3월부터 1, 3, 5주차 주말에 외출을 제한하고 병원 진료 및 가정사 등의 사유가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A진정인은 학교의 이와 같은 조치는 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했다.

B고등학교는 “기숙사 관리규정에 ‘전체 귀가는 월 2회 실시할 수 있다’고 명시했으며, 기숙사생 및 통학생은 1, 3, 5주차 주말에 학교에 남아서 자기주도학습을 실시한다는 점을 입시설명회 등을 통해 충분히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또한 “학원수강, 종교활동 등을 이유로 주말에 많은 학생이 외출하게 되면 전체적인 면학 분위기를 해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아동권리위원회(위원장 박찬운)는 B고등학교 기숙사생은 월 2회만 주말 귀가가 허용될 뿐 평일에는 학교 일정이 밤 10시 40분에 종료돼 외출이 거의 불가능한데도, 학교에 머무는 1, 3, 5주차 주말까지 외출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봤다.

인권위는 “따라서 기숙사 관리규정상 주말 외출이 가능한데도 기숙사생의 동의없이 이를 제한한 B고등학교의 행위는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진정인 및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피진정인(B고등학교)에게 기숙사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지나치게 침해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했다.

[로리더 김길환 기자 desk@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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