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권순일 대법관)는 6ㆍ13 지방선거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공무원 총 76명의 명단을 감사원, 교육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통보했다고 27일 밝혔다.

중앙선관위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공무원이 부당하게 선거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조치한 건은 고발 20건, 수사의뢰 3건, 경고 등 39건 등 총 62건이다.

신분별로 보면 국가공무원 1명, 지방공무원 68명, 교육공무원 7명을 조치했다.

직급별로는 3급 공무원이 3명, 4급 공무원이 6명, 5급 공무원이 20명, 6급 이하 및 임기제ㆍ계약직ㆍ기타 공무원 등이 47명으로 나타났다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행위 조치건수는 지난 제6회 지방선거 206건과 비교하면 크게 감소(144건) 했다.

이에 중앙선관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중립 결의대회 개최 ▲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 단체ㆍ교육청에 소속 공무원의 감찰 강화요청 ▲공무원 대상 특별교육 실시 ▲공무원 노동조합과의 업무협의 추진 등 적극적인 예방활동을 실시한 결과라고 밝혔다.

공무원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경우 선관위는 그 사실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해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등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으며, 중앙선관위는 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원 및 중앙 감독기관에 통보하고 있다.

선관위에서 통보한 범죄사실에 따라 소속기관은 해당 공무원에 대해 징계 등의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공무원의 부당한 선거개입 행위는 선거의 자유를 심히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서 앞으로도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공무원이 국민 모두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정한 선거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공무원의 선거법 위반 행위 주요 조치 사례>

▲ 기초의원선거 후보자의 선거공보 초안을 작성하고 그 자료를 인쇄소에 송부하여 선거운동의 기획에 참여함.(고발)

▲ 광역의원선거 후보자의 의정보고서와 책자형 선거공보를 수정ㆍ추가하는 방법으로 기획ㆍ작성에 관여 하였으며 지방선거 전략계획서, 정당공천 심사서류 작성 및 당내경선 PPT자료를 작성하여 제공함.(고발)

▲ 선거구민에게 전화로 특정 후보자를 위해 선거운동을 하였고, 내부메신저를 이용하여 소속 직원에게 선거운동을 함.(고발)

▲ 공무원 모임에서 예비후보자를 위한 지지선전을 하도록 하여 그 지위를 이용하여 집회에 의한 선거운동에 이르게 함.(고발)

▲ 후보자를 위하여 명함배부, 지지호소 등 선거운동을 하였으며, 선거인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을 하게 하고 그에 소요된 비용을 제공하기로 약속함.(고발)

▲ 입후보예정자의 업적홍보ㆍ공약 등 총 53건의 게시물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유ㆍ작성하여 게시함.(고발)

▲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을 개설하고, 카카오톡 친구 500여명을 초대하여 후보자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가 기재되어 있는 웹포스터를 게시하여 선거운동을 함.(고발)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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