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완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채용절차의 공정화, 공직ㆍ민간 구별 없애야>

요즘 대통령실 직원의 부당채용을 두고 시끌벅적하다. 대통령실 직원은 공무원이기 때문에 아무리 별정직이라 하더라도, 별정직 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른 정당한 채용절차를 거치지 않고, 권력자가 압력을 넣어 자격이 없는 사람을 공무원으로 채용할 것을 강요하면 직권남용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그런데 직권남용의 개념이 너무 추상적이어서 수사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면 처벌할 수 있지만 자의적으로 모른 척해 버리면 그만인 것이 현재의 법률제도이다.

형법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인 죄형법정주의의 핵심 중 하나는 바로 ‘명확성의 원칙’이다. 따라서 직권남용죄를 규정함에 있어서는 직권을 남용하여 어떠한 일을 어떻게 하도록 강요하면 처벌한다는 식으로 범죄가 매우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식으로 규정해야 하고, 현재의 법률규정과 같이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에는 처벌한다는 식은 매우 추상적인 규정이다.

직권남용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현재의 법률규정은 수사권을 행사하는 자의 자의적 법해석을 가능하게 하여 부당채용을 모른 척 넘어갈 수 있게 만들 수 있다.

부당채용은 민간에게도 법률로 금지되어 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채용강요 등의 금지) 규정에 따르면, 누구든지 채용의 공정성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법령을 위반하여 채용에 관한 부당한 청탁, 압력, 강요 등을 하는 행위, 또는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를 할 수 없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에 처할 수 있으며, 다만 이는 공무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처럼 공직이든 민간이든 채용절차가 공정해야 하고 불공정할 경우 형사처벌 되거나 과태료에 처해지게 된다.

그런데 공직의 경우 권력자의 남용을 적발하고 처벌해야 하므로 실제의 법적용이 매우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채용절차 공정화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 민간채용의 경우 처벌이 형벌이 아니라 과태료에 불과한 행정벌로 되어 있어 규제력이 매우 약한 문제점이 있다.

공직이든 민간이든 채용의 공정성은 모든 국민들에게 너무나 민감한 문제이고 불공정한 채용으로 피해를 입는 국민들을 고려하면 불공정한 채용에 대하여는 공직이든 민간이든 이를 형사처벌할 필요성이 충분하므로, 따라서 이를 위해 직권남용죄를 적용하기 어려운 공무원의 경우에도 채용절차 공정화법의 적용을 받게 하고 아울러 과태료에 불과한 규제조항을 형사처벌 조항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

공직의 경우 민간의 모범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필요하지만, 민간의 경우 과태료로 충분하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민간이든 공직이든 채용절차의 불공정에 대하여는 국민정서상 동등하게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실효성 있는 채용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는 공직의 불공정채용에 대하여 직권남용죄로만 해결할 것이 아니라 채용절차 공정화법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으로써 공직이든 민간이든 어떠한 경우에도 불공정 채용에 대하여 형사처벌 대상으로 입법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권력자들이 권력에 취해 흔히 저지르는 채용강요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채용절차 공정화법에 대한 입법적 개선과 강화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최근 문제되는 바와 같은 정권 차원의 불공정 채용이 완전히 사라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

<위 글은 법학자의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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