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리더]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최창석)는 19일 “기업은행은 해도 해도 너무한다”며 7월 20일부터 서울 을지로 IBK기업은행 본점 앞에서 새롭게 원금 반환 투쟁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기피해대책위는 향후 기업은행 본점 앞 투쟁을 매주 1회 이상 개최하고, 틈틈이 금융감독원 앞에서 규탄 집회 및 기자회견 방식의 투쟁을 하기로 결정했다.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건물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사 건물에는 '바른 경영'이라는 회사 깃발이 펄럭이고 있다.

금융사기 피해자들이 3년 넘게 200회 가까운 투쟁을 이어가는 것은 보기 드문 경우다. 이번이 196회 투쟁 집회다.

지난 7월 4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이 디스커버리자산운용(주) 장하원 대표 등 3인에 대한 구속기소 이후 오는 21일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첫 공판이 개최될 예정이다.

대책위는 “이번 재판을 통해 디스커버리펀드는 처음부터 잘못된 금융상품이었고, 2018년 10월부터 아슬아슬하게 돌려막기 방식으로 생명을 이어가던 깡통 펀드였으며, 그 피해를 고스란히 대한민국 국민과 고객들에게 전가했음이 사실로 밝혀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이 11월 10일 기업은행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br>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피해자들은 대부분 기업은행과 IBK투자증권 등 금융사들을 믿고 거래해온 수십 년 고객들”이라며 “기업은행 등 금융사들은 애초 판매 상품에 대해 엄정한 검증과 기초 자산에 대한 실사 및 리스크 검토를 충실히 했다면 절대로 판매할 수 없었을 것”이라고 답답해했다.

대책위원회는 “기업은행의 경우 어찌된 영문인지 공기업 시스템에서 있을 수 없는 모럴리스크가 발생했다”며 “판매 전후 과정에서 발생한 모종의 의혹, 판매 결정 이후 운용과정에서 이루어진 불법행위와 배후세력이 모두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는 “특히 결정적 피해를 일으킨 기업은행이 판매과정에서 범한 잘못은 자산운용사 보다 작지 않으며, 재판 결과 디스커버리자산운용과 함께 공동연대해 배상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책위는 “피해자들에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소중한 원금의 회복”이라며 “피해고객들은 평생 모아온 은퇴자금, 노후자금 아파트 구입자금 주택구입 자금과 기업의 설비 운전자금을 안전하다는 기업은행의 완벽한 사기극에 넘어가 피해를 입었다”고 분개했다.

대책위는 “고객들은 평소 믿고 거래해온 만큼 기업은행 직원을 믿을 수밖에 없었다”며 “특히 기업은행이 엄선해 선정한 자산관리 전문가 자격의 판매직원 PB, VM 팀장과 복합점포 센터장의 친절한 응대와 소개를 믿었을 뿐”이라고 답답해했다.

기업은행
기업은행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은행과 증권사 직원들은 피해자이자 고객들에게 상품의 이름, 상품 특징, 위험성 및 가입자격, 상품의 운용구조 등 기초적인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사고가 터진 후 알고 보니, 디스커버리펀드가 사모펀드였다는 사실에 놀라움과 배신감을 금치 못했다”고 전했다.

대책위원회는 “상품이름은 영어와 전문용어를 결합해 사모펀드인줄 알 수 없게 했으며, 실제 직원들도 사모펀드라는 얘기는 단 한차례 하지 않았다”며 “무엇보다 상품 가입을 위한 설명서나 투자제안서 등 구체적인 자료를 제대로 제공받은 사람이 거의 없었으며, 상품의 이름도 ‘디스커버리 US핀테크 글로벌 선순위채권 전문투자형 사모투자신탁’으로 돼 있어 그저 단순 신탁상품 또는 안전한 단기 자산관리 상품인줄 믿게 했다”고 기업은행을 비판했다.

대책위는 “기업은행은 그동안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또는 장래 발생할 대출 거래관계를 악용해 안전하다면서 가입 종용에만 혈안이었다. ‘미국이 망하지 않는 한 안전하다’, ‘장하성 동생 장하원이 판매하는 상품이다. 정기적금 보다 더 안전하다’, ‘미국이 망해도 부실의 후행성이 2년 걸리니 6개월 만기 이전에 원금상환이 가능하다’, ‘선순위 채권에 투자하는 것이니 걱정마라’ 등등 온갖 감언이설로 피해자를 속였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환매 중단 후 아무리 돌아봐도 피해자들은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서, ‘기업은행을 믿고 거래한 게 이렇게 큰 잘못이냐’, ‘기업은행 간판만 봐도 숨이 멎고 답답하고 화가 난다’, ‘은행직원들은 나한테 이것 팔고 승진했다는데, 새로 온 직원은 미안한 척만 할뿐 해결도 못해주고 있다’, ‘이제 기업은행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등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하다”고 전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이 2021년 11월 10일 기업은행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피해고객들이 2021년 11월 10일 기업은행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에게 원금 반환을 요구하는 집회를 하고 있다.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2020년 낙하산 행장으로 부임한 윤종원은 그해 6월 8일 피해자대책위와의 간담회에서 피해자들을 ‘투자자’라면서, 마치 너희들이 선택해서 너희들의 판단으로 가입했으니 투자자로서 자기책임을 져야 한다면서 뻔뻔한 태도만 보여줬다”며 “그날 피해자들과 만났다는 사실을 이용해 금감원 제재심에서 ‘피해자구제를 위해 노력하였다’는 참작사유로 제출했고, 금감원도 경징계 사유로 인용해줬다”면서 “한마디로 정부기관과 공기업이 짜고 친 것”이라고 비난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윤종원 기업은행장 해임 촉구 서명운동을 하는 모습

기업은행 디스커버리펀드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윤종원 행장에게 묻고 싶다. 지금도 피해자들이 투자자라고 생각하는가 그리고 디스커버리가 사기펀드로 드러나고 있는 지금도 여전히 투자자 자기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보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사기피해대책위원회는 “지난해 6월 16일 한국투자증권이 동일한 종류의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해 100% 보상 결정한 것을 지켜보면서, 윤종원 기업은행장과 기업은행이 주장한 업무상 배임 문제는, 의지의 문제이지 법적 문제가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실제 합리적 경영판단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원금 반환을 하는 경우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와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해결 사례(수익증권 100% 매수)를 제기하며 100% 원금 반환을 요구했으나 기업은행은 납득 가능한 이유 없이 피해자 주장을 거부하기만 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원회는 “결론적으로 디스커버리펀드 해결을 위한 각종 법률적 해법과 합의를 위한 피해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기업은행은 고지식하게 법과 원칙이라는 미명하에 고객들에게 일방적인 피해만 강요하고 있다”며 “기업은행은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당시 법과 원칙을 버젓이 위반해 놓고, 해법을 찾는 과정에서는 자기들이 정한 법과 원칙으로 고집을 부리고 있어, 피해자들만 이래저래 애를 먹고 있다”고 분개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
윤종원 기업은행장

그러면서 “대책위와 피해자들은 7월 20일 196차 투쟁을 시작으로 다시 기업은행과 정면대결을 벌여 정의가 반드시 승리한다는 점, 윤종원 기업은행장의 리스크관리 능력의 부재, 공기업에 만연한 무책임 무능력 무의지를 고발할 것”이라며 “기업은행은 피해자들에게 피해 원금과 이자를 모두 반환하라”고 요구했다.

[로리더 신종철 기자 sky@lawleader.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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